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부도 어음의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548회신일 1998.07.10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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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부도 어음의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7.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7.10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며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한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어음이 부도나 회수 불능이면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며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한다. 구체적 회답은 부가46015-632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어음을 수령한 뒤 공급받은 자의 부도로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되었다.

질의요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어음을 수령한 후 공급받은 자의 부도로 인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대손세액공제시기는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하의 질의와 유사한 내용에 대한 기존의 질의회신문(부가46015-632, 1997.03.22)을 참조.

붙임 :

※ 부가46015-632, 1997.03.22

정제 정리

질의

공급받은 자의 부도로 어음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와 공제시기.

회답

귀하의 질의와 유사한 내용에 대한 기존의 질의회신문(부가46015-632, 1997.03.22)을 참조.

붙임 :

※ 부가46015-632, 1997.03.22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632 본부가 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업장별로 다시 발급할 수 있나?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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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548 (1998.07.10 회신), "부도 어음의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2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232)
원 제목
공급받은 자의 부도로 인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세액공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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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