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이전 과세기간의 구매승인서로 영세율을 적용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4100회신일 1999.10.0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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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0.08

재화의 공급시기보다 앞선 과세기간에 발급된 승인서에도 영세율이 적용된다.

제1기에 발급받은 구매승인서로 제2기에 재화를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재화의 공급시기보다 앞선 과세기간에 발급된 승인서에도 영세율이 적용된다.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 발급하는 승인서에는 이전에 발급한 승인서도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환은행의 장이 제1기 과세기간 중 구매승인서를 발급했다. 사업자는 그 구매승인서에 따라 제2기 과세기간 중 재화를 공급한다.

질의요지

제1기 과세기간 중에 발급 받은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제2기 과세기간 중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됨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의2 제2항에서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 기간 내에 발급하는 승인서라 함은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이전에 발급하는 승인서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제1기 과세기간 중에 발급 받은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제2기 과세기간 중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된다.

정제 정리

질의

제1기 과세기간에 발급받은 구매승인서에 따라 제2기 과세기간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의2 제2항의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 기간 내에 발급하는 승인서’에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이전에 발급하는 승인서가 포함된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제2항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100 (1999.10.08 회신), "이전 과세기간의 구매승인서로 영세율을 적용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03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0368)
원 제목
과세기간을 달리한 구매승인서의 영세율 적용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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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