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과세특례 포기 후 간이과세는 언제까지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007회신일 1999.04.1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과세특례 포기 후 간이과세는 언제까지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4.12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4.12

적용받고자 하는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제출한 사업자의 간이과세 규정 적용기간을 묻는다. 적용받고자 하는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시행령에 따라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제출한 사업자에게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제출했다.

질의요지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자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제출한 사업자는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간이과세자에 대한 규정을 적용받는 것임.

본문(원문)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자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7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제출한 사업자는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간이과세자에 대한 규정을 적용받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제출한 사업자에게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기간.

회답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자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7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제출한 사업자는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간이과세자에 대한 규정을 적용받는 것입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5서4045 심판결정
    2015.12.0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00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0광2687 심판결정
    2011.08.0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00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007 (1999.04.12 회신), "과세특례 포기 후 간이과세는 언제까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2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261)
원 제목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제출한 사업자의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 적용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