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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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861건 · 7/18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301 출연재산 운용 시 증여세 납세자는 누구인가요?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수익용 기본재산을 임대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증여세 납부의무자를 물었다. 연대납부의무자를 제외한 증여세 납부의무자는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다. 질의 1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302 출연재산 매각대금은 어떻게 사용해야 하나?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그 매각대금을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 운용기간이 6월 이상인 적금 등에 불입하는 경우에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물었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본문에는 구체적인 사용기한이나 사용방법이 제시되지 않았다.

303 운용소득 사용실적이 부족하면 가산세가 붙나요?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그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운용소득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운용소득에 관한 사후관리와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이 운용소득의 100분의 70에 미달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의 사용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304 출연재산 운용소득의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나?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그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운용소득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나 적용 조건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305 직접 공익목적사업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직접 공익목적사업이라 함은 당해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을 말하며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출연 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직접 공익목적사업 범위와 출연재산을 그 밖의 용도로 쓸 때의 과세를 물었다. 직접 공익목적사업은 공익성이 인정되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이며 목적 외 사용 시 증여세가 부과된다. 회원의 친목·이익 증진이나 영리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해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306 산학협력단의 창업회사 주식은 증여세 대상인가?
산학협력단이 보유한 기술을 출자하여 신기술창업전문회사를 설립하고 취득한 주식 등이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로서 신기술창업전문회사가 자회사 외의 주식등을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학협력단이 취득한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주식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시행령에 규정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공익법인이 의결권 있는 주식을 일정 비율을 초과해 취득하면 증여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307 매각대금을 적금에 넣어도 공익목적 사용인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그 매각대금을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운용기간이 6월 이상인 적금 등에 불입하는 경우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적금 등에 운용한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운용기간이 6월 이상인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의 취득·운용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운용소득 사용실적이 70%에 미달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며, 일정한 경우 5년간 평균금액으로 계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08 출연자의 지배법인 사용인은 특수관계자인가?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출연자와 상증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이때 임원은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자를 포함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 출연자와 지배법인 사용인의 특수관계 범위 및 전 임원 포함 여부를 물었다. 출연자와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은 출연자와 특수관계가 있다. 임원에는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전 임원도 포함되며 소액 출연자는 출연자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309 출연재산을 3년 내 못 써도 과세 제외되나?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3년 이내에 전부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이 인정하고 이를 공익법인의 보고서 제출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보고한 경우 증여세를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을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쓰지 못한 경우 과세 제외 요건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지만 법령상·행정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제외한다. 주무부장관의 인정과 보고서 제출 시 관할 세무서장에 대한 보고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310 사용인 인건비는 공익목적 사용인가?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 등이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용인의 인건비로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는 전액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사용인 인건비가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액인지 물었다. 해당 인건비는 전액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관리비 중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수행과 직접 관련된 비용도 같은 방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311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공익법인인가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며,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받아 3년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됨 1 1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와 출연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며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12 공익사업에 무상 제공하면 출연에 해당하나?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토지를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여 매각한 경우 그 매각대금에 대하여는 매각대금 사후관리 규정이 적용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 출연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과 출연의 의미를 물었다. 질의 1·2는 종전 사례를 참고하도록 하고 질의 3에서 출연의 뜻을 밝혔다. 출연은 명칭과 관계없이 공익사업에 쓰도록 재산을 무상 제공하는 행위다.

313 일부 주식을 공익법인에 출연해도 공제되나?
공익법인에 출연하고 남은 주식 전부를 상속인 1인이 상속받은 때에는 해당 가업 전부를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 주식 일부를 공익법인에 출연한 경우 가업 전부 상속으로 보는지 물었다. 남은 주식 전부를 상속인 1명이 상속하면 해당 가업 전부를 상속한 것으로 본다. 남은 주식이 시행령의 지분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14 공익법인이 아닌 종중끼리 증여하면 과세되는가?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종중 단체간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받은 종중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후 3개월을 경과하여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아닌 종중 단체 간 재산 증여와 반환·재증여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받은 종중에 납세의무가 있고 기한 후 3개월이 지나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면 모두 과세된다. 반환·재증여에 관한 규정은 금전을 제외한 증여재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15 자기주식 소각 때 5% 초과 여부는 언제 계산하나?
공익법인 등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주식을 출연 받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을 발행한 내국법인이 자본 또는 출자액을 감소시킨 경우에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발행법인이 자기주식을 소각한 경우 5% 초과 여부의 계산기준을 물었다. 5%를 초과해 출연받은 주식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감자 결의일이 속하는 연도의 주주명부폐쇄일을 기준으로 초과 여부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16 운용소득 사용실적은 5년 평균으로 계산하나?
공익법인 등 출연재산 운용소득의 사용 실적 및 기준금액은 상증법 시행령 제38조 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당해 사업연도와 직전 4사업연도와의 5년간의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운용소득 사용실적과 기준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당해 사업연도와 직전 4사업연도의 5년간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다. 사업 개시 후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5년이 경과한 때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17 어떤 사업자가 공익법인에 해당하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 등이 운영하는 공익성 있는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대상이 공익법인 등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원문은 구체적인 판단을 제시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세과-331과 서일46014-10904가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318 공익법인이 아닌 단체의 상가 수증은 과세되나?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 단체가 타인으로부터 상가 등을 증여받아 상가 등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 단체가 상가 등을 증여받을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단체가 타인으로부터 상가 등을 증여받아 취득하면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고 있다.

319 증여세가 과세된 출연재산도 사후관리하나?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 사후관리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가 과세된 출연재산에도 사후관리규정을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회신문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결론이나 적용 조건은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320 상속주식 매각대금을 출연해도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는가?
상속인이 공익법인 등에게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상속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출연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비상장주식을 매각해 그 대금을 공익법인에 출연하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매각대금을 출연하면 해당 출연재산가액은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불산입액은 매각대금 중 출연재산가액의 비율을 상속재산가액에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21 영리법인에 지급해도 공익목적 사용인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라 함은 당해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영리법인과의 거래여부에 불문하고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지급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리법인과 거래하여 지급한 금액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된 것인지 물었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지급이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거래 상대방이 영리법인인지와 관계없이 지급 목적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22 원격대학형 평생교육시설도 공익법인인가?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평생교육법」에 따른 해당 시설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제9호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323 비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나,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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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으나 공익법인이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24 여러 공익법인에 주식을 동시에 출연하면 어떻게 과세되나?
내국법인 갑의 주식을 소유한 자가 3개의 공익법인(A-7%보유,B,C)에 갑법인 주식 3%씩을 동시에 출연하는 경우, A,B성실공익법인은 갑법인 주식의 1.5%를 초과하는 부분, C일반공익법인은 출연받은 갑법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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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 주식을 세 공익법인에 각각 3%씩 동시에 출연할 때 증여세 범위를 물었다. A·B성실공익법인은 각각 1.5% 초과분, C일반공익법인은 출연받은 3%에 증여세가 부과된다. 세 공익법인에 갑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3%씩을 동시에 출연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325 한국여성수련원은 공익법인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단체 등이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으로서,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자에 해당하는경우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여성수련원이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지정기부금단체 등이 운영하는 공익성 있는 고유목적사업의 영위 여부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회원 이익 증진이나 영리 목적 대가 수수 등 공익성이 낮은 사업이면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26 펀드 수익증권 취득을 주식 취득으로 보는가?
공익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산운용사 등에 출연받은 재산 등을 투자하여 수익증권을 취득하고 특수관계 없는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공익법인 등이 실제로 자산운용에 개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단순히 개별 수익증권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으로 수익증권을 취득한 경우 이를 내국법인 주식 취득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면 공익법인이 단순히 개별 수익증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자산운용사와 특수관계가 없고 신탁약관과 실제 운용에서 공익법인이 펀드운용에 개입하지 않아야 한다.

327 해산 공익법인의 잔여재산은 과세되나?
공익법인 등이 사업을 종료한 때의 잔여재산을 당해 공익법인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 등에 귀속시킨 때에는 그 잔여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그 잔여재산은 다른 공익법인 등의 새로운 출연재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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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사업을 종료할 때 잔여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잔여재산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 등에 귀속시키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그 잔여재산은 귀속받은 공익법인 등의 새로운 출연재산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328 출연재산을 출연자가 무상 사용하면 과세되나?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자에게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출연재산가액을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출연자에게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해당 출연재산가액을 공익법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329 공익법인의 5% 초과취득 대상 주식은 무엇인가?
공익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의 5%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한다는 규정 적용시 내국법인 주식이란 의결권있는 주식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주식 5% 초과취득 과세규정에서 내국법인의 주식 등이 무엇인지 묻는 내용이다. 내국법인의 주식 등은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을 의미한다. 이는 같은 법의 내국법인 주식 범위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330 공익법인의 초과 주식 출연도 비과세되는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 없는 성실공익법인이나 국가등이 설립한 공익법인이 그 공익법인의 출연자와 특수관계 없는 내국법인의 주식을 출연받는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이 인정하는 때에는 5%(10%)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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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발행주식의 일정 비율을 초과해 출연받을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초과 출연분은 과세되지만 법정 요건과 주무부장관의 인정을 갖추면 예외다. 공익법인과 출연 대상 내국법인이 상호출자·출연자 관련 특수관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31 공익법인의 주식 초과 출연분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 없는 성실공익법인이나 국가등이 설립한 공익법인이 그 공익법인의 출연자와 특수관계 없는 내국법인의 주식을 출연받는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이 인정하는 때에는 5%(10%)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한도보다 많이 출연받을 때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5%를 초과하면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되나 예외가 있다. 특수관계가 없고 주무부장관이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32 지정기부금단체의 사업자는 공익법인에 해당하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 등이 운영하는 공익성있는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단체의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사업이 아니라면 공익법인 등에 해당한다. 질의 비영리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33 공익사업 혜택을 일부에게만 주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일부에게만 혜택을 제공하는 것인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주무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는 경우 등에는 제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의 혜택을 특정 계층에만 제공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부에게만 제공된 재산가액이나 경제적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다만 관계 기관이 협의해 수혜자 범위를 설립허가 조건으로 정한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334 두 공익법인에 주식을 출연하면 증여세가 붙나?
내국법인의 주식을 일반공익법인에 5%출연 후 성실공익법인에는 5%를 추가로 출연할 수 있으며, 두 개의 일반공익법인에 동시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각 2.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 주식을 두 공익법인 등에 출연할 때 증여세 과세 범위를 물었다. 일반공익법인 출연 후 성실공익법인등에 출연하면 총수의 5% 초과분에 증여세가 부과된다. 두 공익법인에 각각 3%씩 동시에 출연하면 각 2.5% 초과 부분에 증여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335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공익법인에 해당하나?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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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336 노인회관 부지를 증여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지역사회의 특정 노인회가 그 회관을 건축하기 위한 부지를 증여받은 경우 이를 상증법 시행령 제12조 제8호의 규정에 따라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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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노인회가 회관 신축 부지를 증여받을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비과세 여부는 증여계약 내용과 시설 운영 현황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공익법인 등이 출연재산을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37 명의개서 못 한 골프회원권 출연은 비과세인가?
개인 명의로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된 재산은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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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개서가 되지 않은 골프회원권을 공익법인에 출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개인 명의로 등기·등록·명의개서된 재산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출연일부터 3년 이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출연재산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38 공익법인의 5% 초과 주식 취득은 과세되나?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으로 내국법인의 주식을 5%(성실공익법인은 10%)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나, 성실공익법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외, 특수관계없는 내국법인주식 취득, 주무부장관의 인정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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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으로 내국법인 주식을 한도 초과 취득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의결권 있는 주식을 5%, 성실공익법인은 10% 초과 취득하는 데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기업집단·특수관계 요건을 충족하고 주무부장관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39 예금 적립과 보증금 반환도 공익목적 사용인가?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 중 정기 예금한 금액 및 임대보증금 반환에 사용한 금액은 직접공익목적 사용실적에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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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용소득을 예금 적립이나 임대보증금 반환에 쓴 금액이 공익목적 사용실적인지를 물었다. 그 사용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금액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운용소득을 공익목적 외에 쓰면 증여세, 사용실적이 기준에 미달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340 공익법인의 주식 5% 초과 여부를 어떻게 계산하는가?
공익법인이 주식을 출연받는 경우 5%초과 여부는 출연받는 주식, 보유하는 주식, 출연자와 특수관계자가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한 주식 및 보유하는 주식,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자가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이 보유하는 주식을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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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받는 동일 내국법인 주식의 5% 초과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새로 출연받는 주식과 관련 공익법인들이 보유한 동일 내국법인 주식을 합하여 계산한다. 합산 범위에는 출연자·특수관계자가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한 주식과 그 공익법인의 보유주식 등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341 공원묘원 운영 재단은 공익법인에 해당하나?
“공원묘원의 운영 및 위탁관리사업”을 주로 영위하는 재단법인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이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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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원묘원 운영·위탁관리사업을 주로 하는 재단법인의 공익법인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단법인은 공익법인 등에 포함되지 않으며 재산을 증여받으면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공익법인이 아닌 비영리법인에는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42 특수관계인이 출연재산을 사용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가?
공익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출연받은 재산을 정당한 대가없이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 제공된 이익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나,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렇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자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의 출연재산을 사용·수익할 때 증여세가 부과되는지를 묻는다. 정당한 대가 없이 사용·수익하면 공익법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하고 출연재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43 회계감사 공익법인도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가?
회계감사를 받는 공익법인은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며, 회계감사 수수료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계감사를 받는 공익법인의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의무와 감사비용의 성격을 물었다. 회계감사를 받은 사업연도에는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해당 감사비용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344 공익법인은 기부금 전용계좌를 신고해야 하나?
공익법인 등이 기부금을 받는 계좌는 전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며 동 전용계좌는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 해당 여부와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 의무를 물었다. 공익법인 여부는 영위 사업을 확인해 판단하고 해당 수입·지출에는 전용계좌를 써야 한다. 전용계좌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45 상속인이 출연 공익법인의 이사가 될 수 있는가?
상속인들의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경우 공익법인 등에 재산을 출연한 후에 상속인들이 당해 공익법인 등의 이사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을 가져서는 아니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을 출연한 공익법인 등의 이사로 상속인이 취임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이사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상속인이 이사가 될 수 있다. 과세가액불산입을 받으려면 상속인이 사업운영의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을 가져서는 안 된다.

근거 법령·조문
346 법정 보증보험료 등은 공익목적 사용액인가?
공익법인 등이 관련 법령에 따라 지출한 비용은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 규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관련 법령에 따라 낸 보증보험료·감사비용·보험료가 직접 공익목적 사용액인지 물었다. 해당 비용들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에 해당한다. 사이버대학 전환, 감사증명서 제출 및 사용자 보험료 부담을 위해 관계 법령에 따라 지출한 비용이다.

근거 법령·조문
347 공익법인의 관리비와 인건비는 직접공익목적 사용인가?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이 관리비 및 사용인의 인건비로 지출한 금액 중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과 직접 관련된 비용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지출한 관리비와 사용인 인건비가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인지 물었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수행과 직접 관련된 비용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의료법인 또는 정신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348 형제자매 상속과 종교단체에 어떤 공제가 적용되나?
민법상 상속의 순위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도 일괄공제 가능하며, 종교단체의 공익법인 여부는 법인으로 등록했는지 등에 관계없이 당해 종교단체가 수행하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따라 판단하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형제자매가 상속인일 때 일괄공제가 가능한지와 종교단체의 공익법인 해당 여부를 물었다. 형제자매도 일괄공제를 받을 수 있고, 일정한 종교사업 운영 단체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한다. 종교단체 해당 여부는 등록 형태가 아니라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49 종교단체는 어떤 기준으로 공익법인에 해당하는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종교단체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종교단체가 수행하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따라 판단하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기준을 묻는다. 종교 보급이나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종교단체가 수행하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50 공익법인이 아닌 비영리법인의 증여세 의무는?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조세채권확보 등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부담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해당 비영리법인은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며 일정한 경우 증여자도 연대납부의무를 진다.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는 비영리법인으로 보며 제4조제4항 각호 해당 여부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