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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묘원 운영 재단은 공익법인에 해당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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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재단법인은 공익법인 등에 포함되지 않으며 재산을 증여받으면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공원묘원 운영·위탁관리사업을 주로 하는 재단법인의 공익법인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단법인은 공익법인 등에 포함되지 않으며 재산을 증여받으면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공익법인이 아닌 비영리법인에는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원묘원의 운영 및 위탁관리사업”을 주로 영위하는 재단법인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이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6조 ․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원묘원의 운영 및 위탁관리사업”을 주로 영위하는 재단법인은 위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 등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이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같은 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원묘원의 운영 및 위탁관리사업”을 주로 영위하는 재단법인이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6조·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를 적용할 때 해당 재단법인은 공익법인 등에 포함되지 않음.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이 재산을 증여받으면 같은 법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2부1096 심판결정2012.12.26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14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 조심2012부0759 심판결정2012.07.03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14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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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41 (2010.03.09 회신), "공원묘원 운영 재단은 공익법인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5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595)
- 원 제목
- 증여세 과세가액불산입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