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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수익증권 취득을 주식 취득으로 보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면 공익법인이 단순히 개별 수익증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으로 수익증권을 취득한 경우 이를 내국법인 주식 취득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면 공익법인이 단순히 개별 수익증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자산운용사와 특수관계가 없고 신탁약관과 실제 운용에서 공익법인이 펀드운용에 개입하지 않아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익법인은 출연받은 재산을 특수관계 없는 자산운용사와 수탁은행 등에 투자해 수익증권을 취득한다. 자산운용사 등은 이들과 특수관계 없는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한다.
질의요지
공익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산운용사 등에 출연받은 재산 등을 투자하여 수익증권을 취득하고 특수관계 없는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공익법인 등이 실제로 자산운용에 개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단순히 개별 수익증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특수관계 없는 자산운용사 및 수탁은행 등에 투자하여 수익증권을 취득하고 자산운용사 등이 이들과 특수관계 없는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재산을 정당하게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공익법인 등이 자산운용사의 펀드운용에 개입하지 않기로 신탁약관에 규정하고 실제로 자산운용에 개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단순히 개별 수익증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으로 수익증권을 취득하고 자산운용사가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공익법인의 주식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특수관계 없는 자산운용사 및 수탁은행 등에 투자하여 수익증권을 취득하고 자산운용사 등이 이들과 특수관계 없는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재산을 정당하게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공익법인 등이 자산운용사의 펀드운용에 개입하지 않기로 신탁약관에 규정하고 실제로 자산운용에 개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단순히 개별 수익증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0서2075 심판결정2020.11.1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38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9서1956 심판결정2019.07.1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38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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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385 (2010.06.08 회신), "펀드 수익증권 취득을 주식 취득으로 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3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304)
- 원 제목
- 공익법인 등의 주식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