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법정 보증보험료 등은 공익목적 사용액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52회신일 2010.01.26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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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법정 보증보험료 등은 공익목적 사용액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1.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1.26

해당 비용들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에 해당한다.

공익법인이 관련 법령에 따라 낸 보증보험료·감사비용·보험료가 직접 공익목적 사용액인지 물었다. 해당 비용들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에 해당한다. 사이버대학 전환, 감사증명서 제출 및 사용자 보험료 부담을 위해 관계 법령에 따라 지출한 비용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민건강보험법(2026.01.02 시행), 사립학교법(2026.05.12 시행), 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 규정(2024.05.2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익법인 등이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사이버대학으로 전환했다. 수익용기본재산 확보를 위한 보증보험료, 감사증명서 제출을 위한 감사비용과 사용자 부담 보험료를 지출했다.

질의요지

공익법인 등이 관련 법령에 따라 지출한 비용은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공익법인 등이「평생교육법」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사이버대학으로 전환하면서「사이버대학 설립·운영규정」부칙(제20796호, 2008.6.5.) 제3조에 따라 수익용기본재산 확보를 위하여 지출한 보증보험료 및「사립학교법」제31조 제4항의 감사증명서를 제출하기 위하여 지출한 감사비용과「국민건강보험법」제67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한 보험료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의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익법인 등이 관련 법령에 따라 지출한 보증보험료, 감사비용 및 사용자 부담 보험료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인지 여부.

회답

다음 비용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의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에 해당합니다.

1.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사이버대학으로 전환하면서 수익용기본재산 확보를 위하여 지출한 보증보험료

2. 감사증명서를 제출하기 위하여 지출한 감사비용

3. 사용자가 부담한 보험료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52 (2010.01.26 회신), "법정 보증보험료 등은 공익목적 사용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8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831)
원 제목
공익법인이 관련 법령에 따라 지출한 비용이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한 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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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