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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출연 공익법인의 이사가 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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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상속인이 이사가 될 수 있다.
상속재산을 출연한 공익법인 등의 이사로 상속인이 취임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이사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상속인이 이사가 될 수 있다. 과세가액불산입을 받으려면 상속인이 사업운영의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을 가져서는 안 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인들이 합의한 의사에 따라 상속받은 재산을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경우다. 출연 후 상속인들이 해당 공익법인의 이사로 취임하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상속인들의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경우 공익법인 등에 재산을 출연한 후에 상속인들이 당해 공익법인 등의 이사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을 가져서는 아니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들의 합의에 의한 의사에 따라 상속받은 재산을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불산입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공익법인 등에 재산을 출연한 후에 상속인들이 당해 공익법인 등의 이사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이사의 선임 등 공익법인 등의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을 가져서는 아니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와 같은 경우는 이사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상속인이 이사로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출연한 공익법인 등의 이사로 취임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불산입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재산 출연 후 상속인들이 당해 공익법인 등의 이사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2. 이사의 선임 등 공익법인 등의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이사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속인이 이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1항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2항제2호 (상속세 과세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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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86 (2010.02.10 회신), "상속인이 출연 공익법인의 이사가 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6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633)
- 원 제목
- 상속인의 공익법인 등 이사취임 가능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