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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의 초과 주식 출연도 비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적으로 초과 출연분은 과세되지만 법정 요건과 주무부장관의 인정을 갖추면 예외다.
공익법인이 발행주식의 일정 비율을 초과해 출연받을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초과 출연분은 과세되지만 법정 요건과 주무부장관의 인정을 갖추면 예외다. 공익법인과 출연 대상 내국법인이 상호출자·출연자 관련 특수관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익법인 등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출연받아 관련 주식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 없는 성실공익법인이나 국가등이 설립한 공익법인이 그 공익법인의 출연자와 특수관계 없는 내국법인의 주식을 출연받는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이 인정하는 때에는 5%(10%)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음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이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 등과 같은 항 각호의 어느하나의 주식 등을 합한 것이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출연받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같은 법 제16조 제2항 각 호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같은 법 제49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공익법인 등으로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공익법인 등에 그 공익법인 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출연하는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이 공익법인 등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주주 등이 보유 주식 전부를 공익법인 등에 출연함으로써 동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되, 해당 공익법인 등을 제외한다)가 해당 내국법인의 주주 등이 아니거나 임원의 현원 중 1/5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 같은 법 제16조제2항 각 호외의 부분 단서에서 규정하는 “당해 공익법인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익법인 등이 일정 비율을 초과해 내국법인 주식을 출연받을 때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대상인지.
회답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주식과 관련 주식의 합계가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면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된다. 다만 법정 요건을 갖춘 공익법인 등에 출연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내국법인의 주식을 출연하고 주무부장관이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러하지 않는다.
내국법인의 주주 등이 보유주식 전부를 출연하여 출연자와 특수관계인이 해당 내국법인의 주주 등이 아니거나 임원 현원의 1/5을 초과하지 않으면 해당 내국법인은 출연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내국법인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1항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2항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9조제1항 (공익법인등의 주식등의 보유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7항 (상속세 과세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9항 (상속세 과세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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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333 (2010.05.25 회신), "공익법인의 초과 주식 출연도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9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995)
- 원 제목
- 주식초과 출연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