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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861건 · 4/18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51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금액의 범위는?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해당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상속증여세-2016.12.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인 판단은 제시된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152 환경보호 법인은 공익법인에 해당하나?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상증법상 공익법인 등에 해당함
상속증여세-2016.11.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경보호 사업을 하는 법인이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공중위생 및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정관상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제7호 (자동 해소 실패)
153 출연재산이 없어도 결산서류 공시의무가 적용되는가?
공익법인 등은 같은 법 제16조 및 제48조에 따른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의 출연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법 제50조의2 및 제50조의3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2016.10.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을 출연받지 않아도 결산서류 공시 등 의무가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출연 여부와 관계없이 전용계좌와 결산서류 공시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가산세에 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78조 (자동 해소 실패)
154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다는 뜻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09.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다는 의미를 물었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뜻하며 해당 여부는 실제 사용용도에 따라 판단한다. 출연 후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쓰지 않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55 토지만 출연받아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직접공익목적사업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함
상속증여세-2016.09.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 등이 토지만 출연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직접공익목적사업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156 출연재산을 특수관계인에게 싸게 임대하면 과세되는가?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특수관계인에게 임대하는 경우 정상대가와 실제대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출연재산가액을 그 사유발생일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며. 사유발생일은 임대차계약일로부터 매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판단함
상속증여세-2016.08.24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을 특수관계인에게 저가 임대할 때 평가와 증여세 과세를 물었다. 정상 임대료와 실제 임대료의 차액 상당 출연재산가액을 공익법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정상대가는 유사 임대사례 등으로 평가하고 임대 개시일부터 매 1년마다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시행령 제39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48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157 잔여재산 귀속 후 허가받아도 증여세가 면제되는가?
잔여재산을 통합하는 공익법인에 귀속시킨 이후 청산절차가 종료되기 전까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는 경우에도 그 잔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08.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잔여재산을 귀속시킨 뒤 주무관청 허가를 받은 경우 추징 여부를 물었다. 청산절차 종료 전까지 허가를 얻으면 해당 잔여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잔여재산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 등에 귀속시키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8 지역발전기금은 증여세 과세대상인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2016.07.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발전기금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묻는다. 손해배상 대가인 위자료는 조세포탈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증여로 보지 않는다. 기금의 성격은 사실판단하며 공익법인이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쓰면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159 출연재산을 공익목적 외에 쓰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의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직접
상속증여세-2016.06.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때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의 용도 외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다는 것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160 출연재산의 직접 공익목적 사용은 무엇인가요?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
상속증여세-2016.06.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범위를 물었다. 공익목적사업 외 사용이나 출연일부터 3년 내 미사용 시 해당 재산에 증여세를 부과한다.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

161 개인사찰 출연재산은 증여세에서 제외되나?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종교단체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종교단체가 수행하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따라 판단하는
상속증여세-2016.06.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찰이 출연받은 재산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는지 묻는다. 종교의 보급과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한다. 해당 여부는 종교단체가 수행하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따라 판단한다.

162 차입금도 공익법인의 출연재산에 포함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에 따른 출연받은 재산에 포함되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2016.05.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나 개인에게 차입한 자금이 출연받은 재산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출연받은 재산에 포함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에 따른 출연재산 해당 여부가 쟁점이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48조 (자동 해소 실패)
163 출연부동산 유찰도 3년 미사용의 부득이한 사유인가?
부동산(지분 포함)을 매각하고자 하였으나 유찰된 것은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을 요하는 등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3년 이내에 전부 사용한 것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03.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부동산 매각 유찰이 3년 내 미사용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매각하려던 부동산이 유찰된 것만으로는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과세를 받으려면 주무부장관의 인정과 보고서 제출 및 관할세무서장 보고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164 출연기관에 용역을 맡기면 직접 사용인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기관인 공익법인에 연구용역 및 위탁관리용역을 의뢰하여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02.2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기관에 연구·위탁관리용역을 맡겨 출연재산을 사용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한 경우이다. 불특정다수 연구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정부가 규정에 따라 비용을 지급하면 제3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65 공익법인 매각대금의 10%는 관리대상에서 빠지나?
공익법인에 대한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 사후관리시 매각대금의 10%를 사후관리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아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02.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매각할 때 매각대금의 10%를 사후관리대상에서 제외하는지 물었다. 매각대금은 10%를 제외하지 않고 매각대금 총액으로 계산한다. 증가된 재산은 포함하고 자산 매각에 따라 부담하는 국세와 지방세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166 출연주식 지분 한도에 간접소유분도 포함되는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내국법인의 주식등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100분의 10)를 초과하는지 여부 판단시, 공익법인등이 간접소유하는 해당 내국법인의 주식 등의 비율은 포함하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02.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내국법인 주식의 5% 또는 10% 초과 여부를 판단할 때 간접소유비율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공익법인 등이 간접소유하는 해당 내국법인의 주식 비율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는 출연받은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에 대한 비율을 판단할 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67 출연자에게 출연재산을 쓰게 하면 과세되나?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자 등에게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출연재산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출연자 등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임대차·소비대차·사용대차 등으로 사용·수익하게 하면 공익법인에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과세가액은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8 공익법인의 재산 매각대금은 언제 직접 사용으로 보나?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 등의 매각대금으로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을 취득하거나 운용기간 6월 이상인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의 취득 및 운용에 사용하는 경우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5.12.1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의 매각대금을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범위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용 재산이나 운용기간 6개월 이상인 수익용 재산 등의 취득·운용은 직접 사용으로 본다. 1·2·3년 내 사용실적이 각각 30%·60%·90%에 미달하면 가산세나 증여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69 공익법인 매각대금은 언제 직접 사용한 것인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 등의 매각대금으로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을 취득하거나 운용기간 6월 이상인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의 취득 및 운용에 사용하는 경우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5.12.0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범위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용 재산이나 6월 이상 운용할 수익용·수익사업용 재산의 취득 및 운용에 쓰면 직접 사용으로 본다. 사용실적이 기간별 30%, 60%, 90%에 미달하면 가산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170 출연재산이 없어도 결산서류를 공시해야 하나?
상증령 제12조에 따른 공익법인 등은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의 출연여부와 관계없이 결산서류 등의 공시의무가 있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5.10.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의 출연 여부와 무관하게 결산서류를 공시해야 하는지 묻는다. 시행령상 공익법인 등에는 출연 여부와 관계없이 결산서류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민간 출연재산이 있는 산업기술단지 재단법인에는 출연재산 보고와 세무확인 규정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71 출연재산으로 주식을 취득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으로 내국법인의 주식을 5%(성실공익법인 10%)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2015.09.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으로 내국법인 주식을 취득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구체적인 답변이 곤란하다고 회신했다. 관련 법령과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204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48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38조 (자동 해소 실패)
172 출연재산을 다른 공익법인에 재출연해도 되나?
출연받은 재산을 해당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 등에게 출연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음
상속증여세-2015.09.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받은 재산을 다른 공익법인 등에 재출연하는 경우 등을 물었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상속증여세과-439, 2013.07.30.외를 제시한다.

173 매각대금으로 산 주식을 보유하면 공익사용인가요?
공익법인이 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주식을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08.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취득한 주식을 6개월 이상 보유하면 공익목적 사용인지 물었다. 해당 주식을 6개월 이상 보유한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운용소득으로 수익용재산을 취득한 금액은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74 허가받은 법인만 공익법인에 해당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제5호에 따른 공익법인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주무관청이 공익법인으로 허가한 법인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2015.06.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상 공익법인이 어떤 법인을 뜻하는지 물었다. 해당 공익법인은 주무관청이 공익법인으로 허가한 법인을 말한다. 허가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5 이사 수 초과 가산세는 누구부터 부과하나?
이사 현원 초과 가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이사의 취임시기가 다른 경우에는 지출경비 유무에 관계없이 나중에 취임한 이사에 대한 분부터 부과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05.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이사 현원이 기준을 초과할 때 가산세 부과 순서를 물었다. 취임시기가 다르면 나중에 취임한 이사부터, 같으면 지출경비가 큰 이사부터 부과한다. 초과 이사나 임직원과 관련해 지출된 직접경비 또는 간접경비 전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76 출연재산 매각대금은 어떻게 써야 인정되나?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을 취득하거나 운용기간 6월 이상인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의 취득 및 운용에 사용하는 경우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05.0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 범위와 사후관리 기준을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용 재산이나 일정한 수익용 재산의 취득·운용은 직접 사용으로 본다. 1년 30%, 2년 60%, 3년 90%의 사용기준과 6월 이상의 운용기간이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177 공익법인의 이사회 경비도 공익목적 사용인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해당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고유목적사업의 수행과 직접 관련되어 지출하는 비용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05.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이사회 회의경비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수행과 직접 관련해 지급한 비용이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은 해당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178 일부 연고자만 혜택받으면 증여세인가?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일부에게만 혜택을 제공하는 것인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주무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는 경우 등에는 제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5.05.0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일부 연고자에게만 공익사업 혜택을 제공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일부에게만 제공된 재산가액이나 경제적 이익에는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된다. 주무부장관이 협의해 수혜자 범위를 설립허가 조건으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179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금액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해당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직접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한 금액의 범위”는 같은 법 기본통칙 48-38…2에 따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05.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그 수행과 직접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은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다. 직접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한 금액의 범위는 같은 법 기본통칙 48-38…2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80 출연재산을 다른 공익법인에 재출연하면 과세되나?
출연받은 재산을 해당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 등에게 출연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5.04.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다른 공익법인에 재출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재출연하면 과세하지 않는다. 출연재산을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81 공익법인 출연재산은 상속세에서 제외되나?
공익법인이 공익사업을 위해 출연 받은 재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당해 출연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04.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의 상속세 및 증여세 처리를 물었다. 출연재산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지만 3년 내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증여세를 부과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82 개인 설립 학력인정시설은 공익법인에 해당하는가?
개인이 설립한 학교형태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공익법인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04.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설립한 학교형태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평생교육시설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지만 해당 시설에는 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83 출연재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쓰면 과세되나?
공익법인 등이라 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하며 해당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5.03.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 해당 여부와 출연재산 사용 시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익사업을 영위하고 출연일부터 3년 이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184 채무 담보 부동산을 출연받으면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공익법인의 채무를 담보하고 있는 부동산을 출연받더라도 출연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을 적용하며, 출연받은 재산의 운용소득 사용기준금액 이상을 1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 운용소득 사후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01.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출연받아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할 때 출연재산 가액과 사후관리를 물었다. 출연재산 가액에서 임대보증금은 차감하지만 담보된 공익법인 채무는 차감하지 않는다. 운용소득의 70% 이상을 발생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 목적사업에 쓰면 증여세와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85 출연재산을 특수관계인이 사용하면 자기내부거래인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 등을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임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하는 경우에는 자기내부거래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01.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출연재산을 출연자 등 관계자가 사용·수익하는 것이 자기내부거래인지를 물었다. 해당 재산을 임대차·소비대차·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하면 자기내부거래에 해당한다. 적용 대상은 관련 조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출연재산 등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86 상속주식 매각대금 출연도 과세가액에서 빼나?
상속재산의 매각대금을 신고기한이내에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경우에는 해당 출연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매각대금에는 관련제세가 포함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01.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상장주식의 매각대금을 공익법인 등에 출연할 때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신고기한 내 출연하면 해당 출연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매각대금에는 대주주의 양도소득에 부과되는 관련제세가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87 종전 성실공익법인은 언제 확인서류를 내나?
종전 성실공익법인이 최초로 성실공익법인 확인 요청하는 경우 요건충족 대상 사업연도는 2013년 중 최초로 개시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이며, 해당 요건충족 대상 사업연도의 귀속분 서류를 요건충족 대상 사업연도의 다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12.1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성실공익법인의 최초 요건충족 사업연도와 확인서류 제출 시기를 물었다. 최초 요건충족 대상은 2013년 중 최초 개시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이고, 서류는 그다음 사업연도에 낸다. 요건 충족 확인통보를 받으면 요건충족 대상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개정 규정의 성실공익법인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88 담임목사 명의 부동산 출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종교단체가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등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11.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임목사 명의의 부동산을 종교단체에 출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종교단체가 출연받아 정해진 요건대로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등이 그 요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189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가액은 언제 평가하나요?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출연일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상증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09.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었다.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출연일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상증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190 상속 금융재산 환가 후 공익법인 출연도 제외되나?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상속재산 중 수익증권(펀드)의 매각대금, 보험・정기예금의 해지 자금을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경우 그 출연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09.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펀드 매각대금과 보험·정기예금 해지자금을 공익법인에 출연한 경우를 물었다. 정해진 신고기한 안에 출연하면 출연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불산입액은 출연자금의 비율을 해당 상속재산가액에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1 이사장이면 중요사항 결정권이 있다고 보는가?
공익법인의 이사장 직위가 이사의 선임 등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는 이사장에 취임한 사실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며, 관할세무서장이 관할세무서장이 해당 공익법인의 정관, 사업운영현황, 중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08.1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이사장 직위만으로 사업운영의 중요사항 결정권이 있다고 보는지 물었다. 이사장에 취임한 사실만으로 결정권 보유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다. 정관, 사업운영현황, 중요사항의 결정방법과 실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92 공익법인 교육원의 장학금은 비과세되나?
장학금을 받은 경우 그 금액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학자금・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4.07.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교육원에서 받은 장학금의 증여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학자금·장학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품이면 증여세가 비과세된다. 기념품·축하금 등도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에 해당하면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93 공익법인 주식보유 한도는 언제 판단하나?
공익법인이 공개매수 방법을 통한 현물출자로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5%(10%) 초과여부는 해당 주식을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4.05.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공개매수 현물출자로 취득한 내국법인 주식의 5% 또는 10% 초과 여부 판단일을 물었다. 초과 여부는 해당 주식을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한도를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94 여러 공익법인이 동시에 주식을 더 사면 증여세는?
2개의 일반공익법인과 1개의 성실공익법인이 보유한 동일한 내국법인 주식의 지분율 합계가 5%인 상황에서 동시에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여 지분율이 증가하는 경우 일반공익법인이 추가로 취득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05.3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공익법인과 성실공익법인이 같은 내국법인 주식을 동시에 추가 취득할 때 초과분 계산방법을 물었다. 일반공익법인의 추가 취득분은 과세되고, 성실공익법인의 추가 취득분은 지분율 5%까지 과세되지 않는다. 초과 여부는 새로 취득하거나 보유한 주식과 다른 관련 공익법인 등이 보유한 동일 법인 주식을 합산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95 출연재산을 돌려받으면 증여세를 내나?
공익법인등이 출연 받은 금전을 출연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반환받은 출연자는 반환받은 금전에 대하여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05.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에 출연한 금전을 출연자가 반환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반환은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 사용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된다. 반환받은 출연자도 그 금전에 대해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196 내국법인 주식 20% 출연 시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5%(성실공익법인은 10%) 초과하여 출연받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나, 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가 없는 성실공익법인등이 특수관계없는 내국법인 주식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주무부장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04.3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내국법인 주식 20%를 출연받을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 공익법인은 5%, 성실공익법인은 10% 초과분에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된다. 주무부장관이 필요성을 인정하거나 일정한 성실공익법인이 3년 이내 초과분을 매각하면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97 지정기부금단체 출연재산은 증여세에서 제외되는가?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제1항제1호사목에 따라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을 받은 경우, 공익성이 있는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해당 비영리법인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며, 출연받
상속증여세법인세법 시행령2014.04.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해당 비영리법인이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면 출연재산 가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주무관청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고 공익성 있는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8 사립박물관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가?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설립한 사립박물관으로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공익법인등 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공익법인등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2014.03.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박물관이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판단 이유나 적용 요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199 지정기부금단체는 공익법인에 해당하는가?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제1항제1호사목에 따라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을 받은 경우, 공익성이 있는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해당 비영리법인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며, 출연받
상속증여세법인세법 시행령2014.01.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단체인 비영리법인의 공익법인 해당 여부와 출연재산 과세를 물었다. 공익성이 있는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면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고 출연재산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0 상속 아파트 매각대금 출연도 과세가액에서 빼나?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상속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공익법인등에게 출연을 이행한 경우 그 출연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2013.11.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아파트를 매각해 그 대금을 공익법인에 출연한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상속세 신고기한 안에 매각하고 공익법인등에 출연하면 출연재산가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511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