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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호 법인은 공익법인에 해당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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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 및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한다.
환경보호 사업을 하는 법인이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공중위생 및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정관상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 법인이 공중위생 및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질의요지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상증법상 공익법인 등에 해당함
회답
상속증여세과-1263
본문(원문)
공중위생 및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7호에 따라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정관상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중위생 및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상속증여세과-1263
공중위생 및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7호에 따라 공익법인 등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정관상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제7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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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상속증여-5728 (<time datetime="2016-11-30">2016.11.30</time> 회신), "환경보호 법인은 공익법인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55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551)
- 원 제목
- 공익법인 등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