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출연재산을 특수관계인에게 싸게 임대하면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상속증여-4651회신일 2016.08.24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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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출연재산을 특수관계인에게 싸게 임대하면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8.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08.24

정상 임대료와 실제 임대료의 차액 상당 출연재산가액을 공익법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출연재산을 특수관계인에게 저가 임대할 때 평가와 증여세 과세를 물었다. 정상 임대료와 실제 임대료의 차액 상당 출연재산가액을 공익법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정상대가는 유사 임대사례 등으로 평가하고 임대 개시일부터 매 1년마다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특수관계인에게 정상적인 임대료보다 낮은 금액으로 임대용역을 제공했다. 정상 임대료 여부는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매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질의요지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특수관계인에게 임대하는 경우 정상대가와 실제대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출연재산가액을 그 사유발생일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며. 사유발생일은 임대차계약일로부터 매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판단함

회답

상속증여세과-00940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9조제3항의 ‘정상적인 대가’는 해당 출연재산 또는 인근 유사재산의 임대사례가액 등을 시가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2, 3의 경우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특수관계인에게 정상적인 임대료보다 저가로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정상적인 임대료와 실제 지급한 임대료의 차액에 상당하는 출연재산가액을 공익법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며, 정상적인 임대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법인에게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매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3. 귀 질의4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의 용도외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출연재산 임대에서 ‘정상적인 대가’를 평가하는 방법.

2. 특수관계인에게 정상 임대료보다 낮게 임대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와 판단 시점.

3.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의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의 과세.

회답

1. ‘정상적인 대가’는 해당 출연재산 또는 인근 유사재산의 임대사례가액 등을 시가로 평가합니다.

2. 정상적인 임대료와 실제 지급한 임대료의 차액에 상당하는 출연재산가액을 공익법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정상 임대료 해당 여부는 임대 개시일부터 매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3.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 외의 용도로 사용하면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 증여세법 시행령 제39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48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상속증여-4651 (2016.08.24 회신), "출연재산을 특수관계인에게 싸게 임대하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3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347)
원 제목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특수관계인에게 임대한 경우 증여세 과세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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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