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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다는 뜻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뜻하며 해당 여부는 실제 사용용도에 따라 판단한다.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다는 의미를 물었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뜻하며 해당 여부는 실제 사용용도에 따라 판단한다. 출연 후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쓰지 않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회답
상속증여세과-1040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에 따라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실질적인 사용용도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귀 질의2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7호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다는 의미는 무엇인지.
2. 질의2에 적용할 규정은 무엇인지.
회답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에 따라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않으면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해당 여부는 실질적인 사용용도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직접 공익목적사업에는 이를 위해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7호 등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7호 (근로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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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상속증여-4117 (2016.09.27 회신),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다는 뜻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4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470)
- 원 제목
- 공익법인이 직접공익목적 사업에 사용한다는 것의 의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