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잔여재산 귀속 후 허가받아도 증여세가 면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282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잔여재산 귀속 후 허가받아도 증여세가 면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8.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청산절차 종료 전까지 허가를 얻으면 해당 잔여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공익법인이 잔여재산을 귀속시킨 뒤 주무관청 허가를 받은 경우 추징 여부를 물었다. 청산절차 종료 전까지 허가를 얻으면 해당 잔여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잔여재산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 등에 귀속시키는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6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6. 그 밖에 출연받은 재산 및 직접 공익목적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6. 제1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공익법인등(같은 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이 같은 목 1)을 위반하여 출연받은 주식등의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제8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익법인은 사업 종료 후 잔여재산을 통합하는 공익법인에 귀속시키기 위해 주무관청에 허가를 신청했다. 허가가 지연되어 잔여재산 귀속 후 청산절차가 끝나기 전에 허가를 받았다.

질의요지

잔여재산을 통합하는 공익법인에 귀속시킨 이후 청산절차가 종료되기 전까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는 경우에도 그 잔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615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8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공익법인등이 사업을 종료한 때의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공익법인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등에 귀속시키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공익법인이 사업을 종료한 때의 잔여재산을 통합한 공익법인에 귀속시키기 위하여 주무관청에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주무관청의 허가가 지연되어, 잔여재산을 통합하는 공익법인에 귀속시킨 이후 청산절차가 종료되기 전까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는 경우에도 그 잔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익법인이 잔여재산을 유사한 공익법인에 귀속시킨 후 청산절차 종료 전에 주무관청 허가를 받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8항 제1호에 따라 공익법인등이 사업 종료 시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등에 귀속시키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주무관청의 허가가 지연되어 잔여재산을 통합 공익법인에 먼저 귀속시키고 청산절차 종료 전까지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그 잔여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282 (<time datetime="2016-08-16">2016.08.16</time> 회신), "잔여재산 귀속 후 허가받아도 증여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2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281)
원 제목
잔여재산을 유사한 공익법인에 귀속시킨 후 사후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득하는 경우 추징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이 회신이 답하는 주제증여세 면제 한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