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출연재산이 없어도 결산서류를 공시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상속증여-1934회신일 2015.10.28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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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출연재산이 없어도 결산서류를 공시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10.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6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10.28

시행령상 공익법인 등에는 출연 여부와 관계없이 결산서류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공익법인이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의 출연 여부와 무관하게 결산서류를 공시해야 하는지 묻는다. 시행령상 공익법인 등에는 출연 여부와 관계없이 결산서류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민간 출연재산이 있는 산업기술단지 재단법인에는 출연재산 보고와 세무확인 규정도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재단법인에 관한 기존 해석사례가 함께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상증령 제12조에 따른 공익법인 등은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의 출연여부와 관계없이 결산서류 등의 공시의무가 있음

회답

상속증여세과-1107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309, 2011.6.27. 및 서면4팀-1101, 2007.04.0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과-309, 2011.6.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에 해당하는 공익법인 등은 같은 법 제16조 및 제48조에 따른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의 출연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법 제50조의2 및 제50조의3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서면4팀-1101, 2007.04.04.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재단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외에 일반개인이나 법인 등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5항 및 같은 법 제50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익법인 등이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의 출연 여부와 관계없이 결산서류 공시의무를 부담하는지.

회답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재산세과-309, 2011.6.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에 해당하는 공익법인 등은 같은 법 제16조 및 제48조에 따른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의 출연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법 제50조의2 및 제50조의3이 적용됩니다.

2. 서면4팀-1101, 2007.04.04.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재단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에 일반개인이나 법인 등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이 있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5항 및 같은 법 제50조가 적용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상속증여-1934 (2015.10.28 회신), "출연재산이 없어도 결산서류를 공시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3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327)
원 제목
공익법인 등의 결산서류 등 공시의무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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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