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허가받은 법인만 공익법인에 해당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공익법인은 주무관청이 공익법인으로 허가한 법인을 말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상 공익법인이 어떤 법인을 뜻하는지 물었다. 해당 공익법인은 주무관청이 공익법인으로 허가한 법인을 말한다. 허가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2017.12.12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제5호에 따른 공익법인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주무관청이 공익법인으로 허가한 법인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제5호에 따른 공익법인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주무관청이 공익법인으로 허가한 법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상 공익법인의 범위.
회답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주무관청이 공익법인으로 허가한 법인을 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설립허가 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임원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제5호 (공익법인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121 (2015.06.03 회신), "허가받은 법인만 공익법인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514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5141)
- 원 제목
-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