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차입금도 공익법인의 출연재산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상속증여-2750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차입금도 공익법인의 출연재산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5.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출연받은 재산에 포함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지방자치단체나 개인에게 차입한 자금이 출연받은 재산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출연받은 재산에 포함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에 따른 출연재산 해당 여부가 쟁점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자는 지방자치단체와 개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였다. 해당 자금이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포함되는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에 따른 출연받은 재산에 포함되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답

상속증여세과-00514

본문(원문)

귀 질의의 지방자치단체,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에 따른 출연받은 재산에 포함되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방자치단체와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에 따른 출연받은 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해당 차입 자금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에 따른 출연받은 재산에 포함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 증여세법 제48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상속증여-2750 (<time datetime="2016-05-16">2016.05.16</time> 회신), "차입금도 공익법인의 출연재산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1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161)
원 제목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