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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자에게 출연재산을 쓰게 하면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임대차·소비대차·사용대차 등으로 사용·수익하게 하면 공익법인에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출연자 등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임대차·소비대차·사용대차 등으로 사용·수익하게 하면 공익법인에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과세가액은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가액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 등을 법에서 정한 자에게 임대차, 소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하게 하였다.
질의요지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자 등에게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출연재산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함
회답
상속증여세과-1328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3항 본문에 따라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 등을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임대차, 소비대차 및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3항에 따른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자 등에게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상속증여세과-1328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 등을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임대차, 소비대차 및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하면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3항에 따른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3항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제3항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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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상속증여-2434 (2015.12.24 회신), "출연자에게 출연재산을 쓰게 하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948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94828)
- 원 제목
-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자가 사용·수익하는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