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출연자에게 출연재산을 쓰게 하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상속증여-2434회신일 2015.12.24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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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12.24

임대차·소비대차·사용대차 등으로 사용·수익하게 하면 공익법인에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출연자 등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임대차·소비대차·사용대차 등으로 사용·수익하게 하면 공익법인에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과세가액은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가액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 등을 법에서 정한 자에게 임대차, 소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하게 하였다.

질의요지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자 등에게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출연재산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함

회답

상속증여세과-1328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3항 본문에 따라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 등을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임대차, 소비대차 및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3항에 따른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자 등에게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상속증여세과-1328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 등을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임대차, 소비대차 및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하면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3항에 따른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상속증여-2434 (2015.12.24 회신), "출연자에게 출연재산을 쓰게 하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948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94828)
원 제목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자가 사용·수익하는 경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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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