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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발전기금은 증여세 과세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손해배상 대가인 위자료는 조세포탈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증여로 보지 않는다.
지역발전기금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묻는다. 손해배상 대가인 위자료는 조세포탈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증여로 보지 않는다. 기금의 성격은 사실판단하며 공익법인이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쓰면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역발전기금을 받은 자에게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지가 문제 된 경우이다. 기금이 손해배상의 대가인지와 수령자가 공익법인 등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않는 것임
회답
상속증여세과-859
본문(원문)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취득하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에 대해서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므로 귀 질의에 따른 지역발전기금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 또한, 증여세 과세대상인 경우에도 같은 법 제48조에 따른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역발전기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
회답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취득하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에 대해서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므로 귀 질의에 따른 지역발전기금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 또한, 증여세 과세대상인 경우에도 같은 법 제48조에 따른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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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상속증여-2935 (<time datetime="2016-07-27">2016.07.27</time> 회신), "지역발전기금은 증여세 과세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148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14823)
- 원 제목
- 지역발전지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