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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부동산 유찰도 3년 미사용의 부득이한 사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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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하려던 부동산이 유찰된 것만으로는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출연부동산 매각 유찰이 3년 내 미사용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매각하려던 부동산이 유찰된 것만으로는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과세를 받으려면 주무부장관의 인정과 보고서 제출 및 관할세무서장 보고가 필요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부동산의 지분을 포함해 매각하려 했으나 유찰됐다.
질의요지
부동산(지분 포함)을 매각하고자 하였으나 유찰된 것은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을 요하는 등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3년 이내에 전부 사용한 것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744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 제1호 단서에 따라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함에 있어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3년 이내 전부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주무부장관(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인정하여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한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부동산(지분 포함)을 매각하고자 하였으나 유찰된 것은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을 요하는 등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3년 이내에 전부 사용한 것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출연재산을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부동산 매각 유찰인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부동산 또는 그 지분을 매각하려 했으나 유찰된 것은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3년 이내에 전부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유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3년 이내 전부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주무부장관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인정하고, 보고서 제출과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1호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5중4303 심판결정2026.05.12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30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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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308 (2016.03.11 회신), "출연부동산 유찰도 3년 미사용의 부득이한 사유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49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4986)
- 원 제목
- 출연재산의 3년 이내 공익목적 미사용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 인정 여부에 따른 증여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