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출연재산이 없어도 결산서류 공시의무가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상속증여-5115회신일 2016.10.05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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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출연재산이 없어도 결산서류 공시의무가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10.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10.05

출연 여부와 관계없이 전용계좌와 결산서류 공시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공익법인이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을 출연받지 않아도 결산서류 공시 등 의무가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출연 여부와 관계없이 전용계좌와 결산서류 공시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가산세에 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익법인 등은 같은 법 제16조 및 제48조에 따른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의 출연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법 제50조의2 및 제50조의3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회답

상속증여세과-1072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및 붙임의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309, 2011.6.27. 및 서면4팀-1101, 2007.04.0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익법인 등에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의 출연이 없는 경우에도 결산서류 공시 등 의무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공익법인 등은 같은 법 제16조 및 제48조에 따른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의 출연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법 제50조의2 및 제50조의3 규정이 적용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및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309(2011.6.27.)와 서면4팀-1101(2007.04.0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증여세법 제78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상속증여-5115 (2016.10.05 회신), "출연재산이 없어도 결산서류 공시의무가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4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497)
원 제목
공익법인 등의 결산서류 공시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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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