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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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07건 · 8/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351 비영리법인이 받은 보조금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 여부에 대해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무상으로 지원받는 보조금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단법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은 보조금이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해 무상으로 지원받는 보조금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이 아니다. 보조금 지급의 구체적인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판단 대신 유사사례를 제시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352 사회복지법인의 면제 특별부가세는 언제 추징되나?
사회복지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고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은 경우로서 그 양도금액 중 3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임.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법인이 토지 양도로 면제받은 특별부가세의 추징 요건을 물었다. 양도금액 중 3년 이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금액에 대한 면제세액은 추징된다. 사회복지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해 감면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53 종교단체가 미사용 부동산을 양도하면 법인세를 내나?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고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종교단체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생긴 수입에 대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을 하는 종교단체가 고유목적사업에 쓰지 않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 납세의무를 묻는다. 고정자산 처분수입과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토지 등 양도소득 법인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 등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54 종교단체 출연금은 비영리법인의 소득인가?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종교단체로부터 출연받는 금액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출연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출연받은 금액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이 아니다. 결론은 출연금이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과 관련된 경우에 적용된다.

355 근로자 휴양콘도 구입비는 목적사업 지출인가?
근로자휴양용 콘도미니엄을 구입한 금액은 당해 자산의 이용이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한 금액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근로자 휴양용 콘도미니엄 구입비가 고유목적사업 지출인지 물었다. 자산 이용이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면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한 금액으로 본다. 3년 이상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뒤 처분한 수입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356 외부업체 대행비도 고유목적사업비인가?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상 그 사업의 일부를 외부의 용역업체에 대행하게 하고 지출하는 비용의 경우에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목적사업 일부를 외부 용역업체에 맡기고 지출한 비용의 성격을 물었다. 그 비용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거나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 수행상 일부를 외부 업체에 대행하게 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57 외부업체 대행비도 목적사업 지출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이 당해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상, 그 사업의 일부를 외부의 용역업체에 대행하게 하고 지출하는 비용의 경우,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목적사업 일부를 외부 용역업체에 맡긴 비용이 목적사업 지출액인지 물었다. 그 대행비용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 수행상 그 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게 하고 지출한 비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58 장학법인의 준비금은 손금으로 인정되는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으로 운용하다가, 그 재산을 매각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재산을 취득하는 것은,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학법인의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대한 법인세 처리를 물었다. 요건에 따라 준비금을 손금으로 인정하며, 출연재산 매각 후 수익용 재산 취득도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본다. 정부 허가·인가 장학법인이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지출하려고 준비금으로 계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59 고정자산 취득 차입금 상환은 고유목적사업비인가?
비영리의료법인이 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을 상환하는 것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의료법인의 고정자산 취득 차입금 상환이 고유목적사업 지출인지 물었다. 해당 차입금의 상환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거나 사용한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상 차입금은 의료기기 등 정해진 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빌린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360 수익사업에 쓴 차입금 이자는 손금인가?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의 재원으로 사용위해 차입한 자금을 수익사업에 사용시에 그 지급이자는 수익사업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나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의 재원으로 사용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목적사업용으로 차입한 자금을 수익사업에 사용한 경우 지급이자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수익사업에 사용한 차입금 이자는 손금산입할 수 있으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차입금 이자는 손금산입할 수 없다. 차입금이 실제로 수익사업에 사용되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361 사단법인 공제회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이므로 사단법인 ○○공제회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단법인 ○○공제회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법인인지 물었다. 사단법인 ○○공제회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법인에 해당한다. 비영리내국법인은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 지출을 위해 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62 준비금 지출액은 어떤 순서로 상계하나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이 지정기부금 또는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금액은 먼저 계상한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부터 순차로 상계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 지출 시 준비금 사용 순서를 물었다. 먼저 계상한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부터 순차로 상계해야 한다. 허가·인가받은 장학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363 목적사업용 고정자산 취득비도 사용액인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이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고정자산의 취득비용은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할 고정자산 취득비가 준비금 사용액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취득비용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이 직접 사용하려고 취득한 자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64 고유목적사업 차입금 이자는 손금인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으로 구분경리한 차입금이 사실상 고유목적사업의 재원으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수익사업에 대한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산입 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구분경리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수익사업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차입금이 사실상 고유목적사업 재원으로 사용됐다면 지급이자는 수익사업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장부상 수익사업으로 구분경리했더라도 실제 자금 사용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365 허가받은 학회 기부금은 손금산입되나?
법인이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학회의 고유목적사업지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회가 지정기부금 인정단체에 해당하고 기부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이 해당 학회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산입할 수 있다.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학회에 지출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366 수익사업용이 아닌 토지의 처분손익상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90.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수익사업용이 아닌 것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91.1.1.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법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오래전에 취득한 비수익사업용 토지의 처분손익상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91.1.1. 현재 법정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고정자산도 수익사업용이 아닌 것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367 학교법인 과수원 양도차익에 법인세가 붙나?
비영리법인이 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보유한 과수원의 양도차익에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의 양도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된다. 1985.12.31 이전 취득한 토지 등을 다른 수익용 재산 취득을 위해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368 종교단체에는 어떤 소득만 법인세가 과세되나요?
종교단체는 열거된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만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음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의 과세소득 범위와 재화·용역 및 부동산 양도차익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열거된 수익사업 소득만 제한적으로 과세되며 일정한 공급과 부동산 양도차익은 과세되지 않는다. 부동산은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69 해산일까지 남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비영리내국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해산일까지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으로 지출하지 아니한 금액은 해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익금산입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해산할 때 미지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의 처리를 물었다. 해산일까지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에 쓰지 않은 금액은 익금에 산입한다. 해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370 비영리법인 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계산하나?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확인되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때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4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양도한 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할 때 특별부가세 계산 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확인되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면 시행령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토지라는 조건이며 구체적 사용상태는 불분명하다.

근거 법령·조문
371 수익사업용 의료기기 취득비는 고유목적사업 지출인가?
‘의료법인’이 수익사업용 의료기기 등의 취득에 지출한 비용은 익금에 산입함에 있어 고유목적 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음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의 수익사업용 의료기기 취득비가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인정되는지를 물었다. 수익사업용 의료기기 등의 취득비는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거나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372 준비금의 기금 전입은 목적사업 사용인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내근로복지기금법 기금에 전입한 경우 그 전입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상 기금에 전입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전입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거나 사용한 것으로 본다. 법인세법에 따라 손금산입한 준비금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라 전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73 학교법인이 폐교 재산을 팔면 어떤 세금을 내나요?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이 토지ㆍ건물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법인세법 제99조 규정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동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세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를 납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폐교된 토지·건물 등 교육용 기본재산을 처분할 때의 세금을 물었다. 양도차익에는 원칙적으로 특별부가세가 부과되고, 일부 고정자산 처분수입에는 법인세가 부과된다.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은 처분수입 과세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374 교사 신축 차입금 이자는 고유목적사업비인가?
사립학교법인이 교사를 신축하기 위하여 대출받은 차입금의 이자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급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학교법인이 교사 신축 차입금의 이자를 지급한 금액이 고유목적사업비인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해당 이자를 지급했다면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거나 사용한 것으로 본다. 차입금이 학교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인 교사 신축을 위한 대출금이어야 한다.

375 컨테이너장치장 부지를 양도하면 매매용부동산인가?
컨테이너장치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여 유예기간내에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인 컨테이너장치장용으로 사용하다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동 부동산은 구 법인세법시행규칙(’99.5.24 개정전의 것) 제18조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컨테이너장치장용 부지가 매매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다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면 매매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토지를 취득해 유예기간 내 컨테이너장치장용으로 사용했다는 조건이 필요하다.

376 당기순이익에 고유목적 고정자산 처분익도 포함되나?
‘당기순이익과세’가 적용되는 공공법인에 대하여는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구분없이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되므로 ‘당기순이익’에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 처분이익이 포함됨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기순이익과세 공공법인의 고유목적 고정자산 처분이익 포함 여부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이익도 당기순이익에 포함된다.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 구분 없이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77 무료 관람 박물관은 수익사업을 영위하나?
박물관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 및 전시 등의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는 재단법인이 박물관을 관람하는 입장객으로부터 관람료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단법인이 관람료를 받지 않는 박물관을 운영하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며 관람료를 받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실제 해당 여부는 박물관의 실질적인 운영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378 재단법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동북아시아 지역의 정치ㆍ경제ㆍ사회 등의 연구와 문화사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설립된 재단법인 ○○센터가 고유목적사업인 문화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단법인 ○○센터가 받은 기부금이 지출 법인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센터의 고유목적사업인 문화사업에 충당하기 위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센터는 연구와 문화사업 등을 목적으로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79 고유목적사업용 회비에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회원으로부터 회비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작성・교부하지 아니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회원에게 받은 회비에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회비에는 계산서를 작성·교부하지 않는다. 해당 회비를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수령한 경우다.

380 준비금을 임의환입하면 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인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당해 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지출한 금액에 한하여 동 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95부터 ’97사업연도 중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한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설정한 준비금을 임의환입하면 목적사업 사용인지 물었다. 임의환입한 준비금은 고유목적사업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준비금은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실제 지출한 금액에 한해 사용한 것으로 본다.

381 이자소득을 기본재산에 출연하면 목적사업 사용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이 이자소득에 대하여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손금에 계상한 후 당해 이자소득의 일부를 기본재산에 출연한 경우에는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비금을 설정한 이자소득 일부를 기본재산에 출연하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해당 이자소득을 기본재산에 출연한 것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비영리내국법인이 이자소득에 대해 준비금을 설정하여 손금에 계상한 뒤 출연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382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의 부동산 처분익도 과세되나?
자산을 그 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도 그 처분으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기순이익 과세 공공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소득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했어도 처분소득에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다만 양도자산이 농어민지원시설이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9의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83 종교단체 건축물의 사용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종교단체가 직접 건설한 건축물을 그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 당해 건축물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직접 건축한 건축물의 고유목적 사용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 직접 사용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사용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었다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84 우리사주 취득비는 고유목적사업비인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우리사주를 취득하여 근로자에게 무상으로 지급하는 경우 주식취득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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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지기금이 근로자에게 무상 지급할 우리사주의 취득비 처리 여부를 물었다. 주식취득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에 해당한다.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법률과 기금 정관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85 고유목적사업 지출액은 모두 손금에 산입되는가?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을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등에 직접 지출한 경우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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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비금을 계상하지 않고 수익사업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지출한 경우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지출은 준비금을 계상해 지출한 것으로 보지만 손금산입 한도 초과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가 적용되는 것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386 토지 양도대금을 목적사업에 쓰지 않으면 추징되나?
사회복지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고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은 경우로서 그 양도금액 중 3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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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법인이 고유목적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뒤 받은 감면세액의 추징 여부를 물었다. 양도금액 중 정해진 기간 안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금액에는 감면세액이 추징된다.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를 양도해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은 경우이며 사용기한은 3년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87 전도사 사택 매각은 법인세 과세 대상인가?
성직자에게 사택으로 제공한 부동산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 및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 등에 해당되는 것이나, 교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성직자가 아닌 자가 사택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은 이에 해당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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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법인이 전도사 사택을 매각할 때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교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성직자의 사택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에 해당하지만 그 밖의 사택은 해당하지 않는다. 3년 이상 계속 사용했는지와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양도했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88 목적사업용 토지 양도 시 비과세 요건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회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규정에 의해 당 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3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법인세 비과세 및 특별부과세 면제를 적용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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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법인의 고유목적사업용 토지 양도에 비과세와 면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3년 이상 계속 직접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법인세 비과세와 특별부과세 면제를 받는다. 3년은 취득일부터 계산하고 증여 취득 시에는 증여등기일이 취득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389 검사소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가?
귀 검사소의 경우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수익사업외의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법인세법 제12조의 2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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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검사소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수익사업 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려는 경우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다. 준비금은 법인세법상 정해진 금액을 합산한 범위에서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390 비영리법인 부동산 양도 시 어떤 세금을 신고하나?
수익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과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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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 사용 부동산 등을 양도할 때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신고 여부를 물었다. 수익사업용 또는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쓰지 않은 부동산은 두 세금을 신고·납부한다. 특별부가세의 양도가액이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면 관련 법령의 산정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91 목적사업에 3년 쓴 부동산 양도도 과세되나?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양도일 현재 고유목적사업에 3년이상 사용한 부분은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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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에 공통 사용한 부동산의 양도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사용한 부분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비과세 판단은 공통 사용 부동산 중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부분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92 임차 토지 사용기간도 고유목적 사용에 넣나?
3년이상 고유목적사업 사용여부 판정시 토지를 임차하여 사용한 기간은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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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의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 사용기간에 토지 임차기간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국가소유토지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임차하여 사용한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부동산의 취득 또는 양도시기는 법인세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393 준비금의 고유목적사업 지출은 어떻게 판단하나?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계상한 후 당해 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였는지의 여부는 계정과목의 명칭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이 고유목적사업에 지출됐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계정과목의 명칭이 아니라 지출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구체적인 인정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394 지급준비금은 어떤 순서로 사용한 것으로 보는가?
지급준비금을 설정한 법인이 그후 사업연도에 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급준비금을 먼저 사용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12조의2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정한 지급준비금을 이후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에 사용한 경우의 처리 순서를 물었다. 구 법인세법에 따라 설정한 지급준비금을 먼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법인세법시행령 부칙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법 제12조의2 제2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95 법인격 없는 단체의 부동산 양도세는?
법인격 없는 단체가 승인받기 전에 취득하여 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서 제외되므로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과세되지 아니하고 특별부가세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 없는 단체가 고유목적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할 때 법인세 적용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소득에는 각 사업연도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특별부가세는 납부한다. 승인 전 취득하고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직접 사용했는지는 운영실태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96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영리법인이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 지출을 위한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하면 정해진 한도에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한도는 법인세법 제12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397 법령에 따라 적립한 기금의 범위는 무엇인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 또는 준비금으로 적립한 금액이라 함은 적립목적, 적립범위, 등이 관련법령에 규정되어 있고 그 규정에 따라 적법한 금액을 말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법령상 기금 또는 준비금의 범위를 물었다. 적립목적·적립범위·적립금 용도가 관련 법령에 규정되고 그에 따라 적립한 적법한 금액을 말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 제4항과 괄호로 병기된 제56조제6항에 따른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398 종교법인이 경작한 농지는 목적사업용인가?
비영리 종교법인이 사업비에 충당하기 위해 경작한 토지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에 해당 안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법인이 사업비 마련을 위해 경작한 농지의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농지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에 포함되지 않는다. 장기간 경작한 뒤 환지로 나대지가 된 상태에서 양도해도 같은 결론이다.

399 사업비 마련용 경작농지도 고유목적사업 토지인가?
비영리 종교법인의 사업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경작하던 농지를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종교법인이 사업비 충당을 위해 경작한 농지가 고유목적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해당 농지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에 포함되지 않는다. 30여 년간 경작하다 환지로 나대지가 된 뒤 양도했더라도 직접 사용한 토지로 볼 수 없다.

400 임대업 비영리법인도 양도소득 특례를 받나?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른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비영리법인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이 다른 부동산을 양도할 때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수익사업인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면 다른 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비영리법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다만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의 처분 수입에는 제시된 비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