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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관람 박물관은 수익사업을 영위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689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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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무료 관람 박물관은 수익사업을 영위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5.04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며 관람료를 받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재단법인이 관람료를 받지 않는 박물관을 운영하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며 관람료를 받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실제 해당 여부는 박물관의 실질적인 운영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이 박물관자료의 수집·보존·관리 및 전시 사업을 수행한다. 박물관 입장객에게 관람료를 받지 않는다.

질의요지

박물관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 및 전시 등의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는 재단법인이 박물관을 관람하는 입장객으로부터 관람료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에 의하여 설립하여 박물관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 및 전시 등의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는 재단법인이 박물관을 관람하는 입장객으로부터 관람료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당해 박물관의 실질운영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관람료를 받지 않는 재단법인의 박물관 운영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에 따라 설립되어 박물관자료의 수집·보존·관리 및 전시 등의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는 재단법인이 입장객에게 관람료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여부는 박물관의 실질운영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4중0576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68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689 (<time datetime="1999-05-04">1999.05.04</time> 회신), "무료 관람 박물관은 수익사업을 영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5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567)
원 제목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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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