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임차 토지 사용기간도 고유목적 사용에 넣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295회신일 1997.08.2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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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8.28

국가소유토지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임차하여 사용한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학교법인의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 사용기간에 토지 임차기간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국가소유토지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임차하여 사용한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부동산의 취득 또는 양도시기는 법인세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학교법인이 국가소유토지를 매입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뒤 양도했다. 매입 전 국가로부터 해당 토지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임차하여 사용한 기간이 있었다.

질의요지

3년이상 고유목적사업 사용여부 판정시 토지를 임차하여 사용한 기간은 제외함

본문(원문)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해 부동산의 취득 또는 양도시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 2 제13항(법인세법시행령 제14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학교법인이 국가소유토지를 매입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다가 양도한 경우에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2항(법인세법시행령 제2조제2항)에 규정하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3년)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토지를 국가로부터 무상 또는 유상으로 임차하여 사용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학교법인의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 직접 사용기간을 계산할 때 토지를 임차하여 사용한 기간을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해 부동산의 취득 또는 양도시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 2 제13항(법인세법시행령 제14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학교법인이 국가소유토지를 매입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다가 양도한 경우에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2항(법인세법시행령 제2조제2항)에 규정하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3년)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토지를 국가로부터 무상 또는 유상으로 임차하여 사용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295 (1997.08.28 회신), "임차 토지 사용기간도 고유목적 사용에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5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565)
원 제목
3년이상 고유목적사업 사용여부 판정시 토지를 임차하여 사용한 기간은 제외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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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