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법령에 따라 적립한 기금의 범위는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304회신일 1997.05.1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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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5.12

적립목적·적립범위·적립금 용도가 관련 법령에 규정되고 그에 따라 적립한 적법한 금액을 말한다.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법령상 기금 또는 준비금의 범위를 물었다. 적립목적·적립범위·적립금 용도가 관련 법령에 규정되고 그에 따라 적립한 적법한 금액을 말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 제4항과 괄호로 병기된 제56조제6항에 따른 해석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 또는 준비금으로 적립한 금액이라 함은 적립목적, 적립범위, 등이 관련법령에 규정되어 있고 그 규정에 따라 적법한 금액을 말함

본문(원문)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 제4항(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 또는 준비금으로 적립한 금액”이라 함은 기금 또는 준비금의 적립목적, 적립범위, 적립금의 용도 등이 관련법령에 규정되어 있고 그 규정에 따라 적법한 금액을 말한다.

정제 정리

질의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거나 사용한 것으로 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 또는 준비금으로 적립한 금액’의 범위.

회답

기금 또는 준비금의 적립목적, 적립범위, 적립금의 용도 등이 관련법령에 규정되어 있고 그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적립한 금액을 말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304 (1997.05.12 회신), "법령에 따라 적립한 기금의 범위는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1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114)
원 제목
기금 또는 준비금으로 적립한 금액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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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