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법인격 없는 단체의 부동산 양도세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759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법인격 없는 단체의 부동산 양도세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6.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요건을 갖춘 소득에는 각 사업연도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특별부가세는 납부한다.

법인격 없는 단체가 고유목적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할 때 법인세 적용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소득에는 각 사업연도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특별부가세는 납부한다. 승인 전 취득하고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직접 사용했는지는 운영실태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조: 회신 당시 제목은 ‘납세의무’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목적’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조(납세의무) ①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하 "內國法人"이라 한다)은 이 법에 의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내국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 또는 사립학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과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설립목적 및 그와 유사한 설립목적을 가진 법인(이하 "非營利內國法人"이라 한다)은 그 법인의 정관 또는 규칙상의 사업목적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이하 "收益事業"이라 한다)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농업ㆍ수렵업 및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숙박 및 음식점업, 운수ㆍ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조(목적) 이 법은 법인세의 과세 요건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법인세를 공정하게 과세하고, 납세의무의 적절한 이행을 확보하며,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9의2조: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59조의2 (과세표준) ①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土地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으로 한다. ②제1항에서 "양도"라 함은 토지등에 의한 등기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토지등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법인의 합병 또는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법인의 합병 또는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및 토지구획정이사업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으로 승인받은 법인격 없는 단체가 승인 전에 부동산을 취득했다. 처분일 현재 그 부동산을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상태에서 양도했다.

질의요지

법인격 없는 단체가 승인받기 전에 취득하여 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서 제외되므로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과세되지 아니하고 특별부가세는 납부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승인 받은 법인격 없는 단체가 법인으로 승인받기 전에 취득하여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해소득은 법인세법 제1조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서 제외되므로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세법 제59조의2의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는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부동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는지의 여부는 실질적인 운영실태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으로 승인받기 전에 취득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 적용.

회답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승인 받은 법인격 없는 단체가 법인으로 승인받기 전에 취득하여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해소득은 법인세법 제1조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서 제외되므로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세법 제59조의2의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는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부동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는지의 여부는 실질적인 운영실태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759 (<time datetime="1997-06-28">1997.06.28</time> 회신), "법인격 없는 단체의 부동산 양도세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6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681)
원 제목
법인격 없는 단체가 고유목적사업 사용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세법적용 문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