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당기순이익에 고유목적 고정자산 처분익도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법인46012-80회신일 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당기순이익에 고유목적 고정자산 처분익도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5.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이익도 당기순이익에 포함된다.

당기순이익과세 공공법인의 고유목적 고정자산 처분이익 포함 여부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이익도 당기순이익에 포함된다.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 구분 없이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당기순이익과세가 적용되는 공공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을 처분하였다. 기존 국세청 회신의 타당성에 관한 질의이다.

질의요지

‘당기순이익과세’가 적용되는 공공법인에 대하여는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구분없이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되므로 ‘당기순이익’에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 처분이익이 포함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초 국세청장이 1999. 3. 29자로 회신한 내용(법인 46012-1133, 1999. 3. 29)이 타당함.

※법인 46012-1133, 1999. 3. 29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기순이익 과세”가 적용되는 공공법인에 대하여는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구분없이 재무제표상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한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정자산처분익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당기순이익과세가 적용되는 공공법인의 당기순이익에 고유목적사업용 고정자산 처분이익이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국세청의 기존 회신 법인 46012-1133, 1999. 3. 29은 타당합니다.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당기순이익과세가 적용되는 공공법인은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구분하지 않고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른 고정자산처분익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법인46012-80 (<time datetime="1999-05-28">1999.05.28</time> 회신), "당기순이익에 고유목적 고정자산 처분익도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1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199)
원 제목
당기순이익과세’가 적용되는 공공법인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고정자산 처분이익의 포함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