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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순이익에 고유목적 고정자산 처분익도 포함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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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이익도 당기순이익에 포함된다.
당기순이익과세 공공법인의 고유목적 고정자산 처분이익 포함 여부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이익도 당기순이익에 포함된다.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 구분 없이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당기순이익과세가 적용되는 공공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을 처분하였다. 기존 국세청 회신의 타당성에 관한 질의이다.
질의요지
‘당기순이익과세’가 적용되는 공공법인에 대하여는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구분없이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되므로 ‘당기순이익’에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 처분이익이 포함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초 국세청장이 1999. 3. 29자로 회신한 내용(법인 46012-1133, 1999. 3. 29)이 타당함.
※법인 46012-1133, 1999. 3. 29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기순이익 과세”가 적용되는 공공법인에 대하여는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구분없이 재무제표상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한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정자산처분익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당기순이익과세가 적용되는 공공법인의 당기순이익에 고유목적사업용 고정자산 처분이익이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국세청의 기존 회신 법인 46012-1133, 1999. 3. 29은 타당합니다.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당기순이익과세가 적용되는 공공법인은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구분하지 않고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른 고정자산처분익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제1조제1항제6호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조제2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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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법인46012-80 (<time datetime="1999-05-28">1999.05.28</time> 회신), "당기순이익에 고유목적 고정자산 처분익도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1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199)
- 원 제목
- 당기순이익과세’가 적용되는 공공법인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고정자산 처분이익의 포함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