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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부동산 양도 시 어떤 세금을 신고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익사업용 또는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쓰지 않은 부동산은 두 세금을 신고·납부한다.
수익사업 사용 부동산 등을 양도할 때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신고 여부를 물었다. 수익사업용 또는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쓰지 않은 부동산은 두 세금을 신고·납부한다. 특별부가세의 양도가액이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면 관련 법령의 산정 규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하 "內國法人"이라 한다)은 이 법에 의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내국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 또는 사립학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과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설립목적 및 그와 유사한 설립목적을 가진 법인(이하 "非營利內國法人"이라 한다)은 그 법인의 정관 또는 규칙상의 사업목적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이하 "收益事業"이라 한다)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농업ㆍ수렵업 및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숙박 및 음식점업, 운수ㆍ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9의2조 제4항: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④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분명하지 아니한 가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24의5조 제2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수익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과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수익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과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1조 제1항의 수익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과 같은조 제6호의 3년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며
- 특별부가세계산을 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분명하지 아니한 가액은 같은법 제59조의2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24조의5 제2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익사업에 사용한 부동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신고·납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제1조 제1항의 수익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과 같은 조 제6호의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특별부가세 계산에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그 가액은 같은 법 제59조의2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24조의5 제2항에 따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조제1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9의2조제4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24의5조제2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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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434 (1997.12.29 회신), "비영리법인 부동산 양도 시 어떤 세금을 신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1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122)
- 원 제목
- 수익사업사용 부동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신고납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