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전도사 사택 매각은 법인세 과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987회신일 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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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전도사 사택 매각은 법인세 과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4.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교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성직자의 사택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에 해당하지만 그 밖의 사택은 해당하지 않는다.

종교법인이 전도사 사택을 매각할 때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교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성직자의 사택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에 해당하지만 그 밖의 사택은 해당하지 않는다. 3년 이상 계속 사용했는지와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양도했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교법인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소속 성직자에게 사택을 제공했다. 해당 사택의 처분과 관련하여 사용자의 업무 및 사용기간 등이 문제됐다.

질의요지

성직자에게 사택으로 제공한 부동산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 및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 등에 해당되는 것이나, 교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성직자가 아닌 자가 사택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종교법인이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법인에 소속되어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성직자에게 사택으로 제공한 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 및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 등”에 해당되는 것이나, 교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성직자가 아닌자가 사택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위 사택이 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었는지 여부 및 당해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양도하였는지 등은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전도사의 사택을 매각하는 경우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

회답

종교법인이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법인에 소속되어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성직자에게 사택으로 제공한 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 및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 등”에 해당되는 것이나, 교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성직자가 아닌자가 사택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위 사택이 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었는지 여부 및 당해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양도하였는지 등은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987 (<time datetime="1998-04-22">1998.04.22</time> 회신), "전도사 사택 매각은 법인세 과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4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405)
원 제목
전도사의 사택을 매각하는 경우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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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