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목적사업용 토지 양도 시 비과세 요건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재산46014-61회신일 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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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목적사업용 토지 양도 시 비과세 요건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2.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3년 이상 계속 직접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법인세 비과세와 특별부과세 면제를 받는다.

종교법인의 고유목적사업용 토지 양도에 비과세와 면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3년 이상 계속 직접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법인세 비과세와 특별부과세 면제를 받는다. 3년은 취득일부터 계산하고 증여 취득 시에는 증여등기일이 취득일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교의 보급 기타 교회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한다. 토지를 증여로 취득한 경우도 함께 다루었다.

질의요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회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규정에 의해 당 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3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법인세 비과세 및 특별부과세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종교의 보급 기타 교회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6호 및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3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법인세 비과세 및 특별부과세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이 경우 3년의 기간은 당해 법인이 당해 토지등을 취득한 날부터 계산하는 것이며 증여로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등기일이 취득한 날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종교법인이 고유목적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 비과세 및 특별부과세 면제 요건과 3년의 계산방법.

회답

당해 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법인세 비과세 및 특별부과세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3년은 당해 토지 등을 취득한 날부터 계산하며, 증여로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등기일이 취득한 날이 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46014-61 (<time datetime="1998-02-24">1998.02.24</time> 회신), "목적사업용 토지 양도 시 비과세 요건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3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346)
원 제목
고유목적사업용 부동산이 강제수용된 경우 그 보상금에 대한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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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