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사업비 마련용 경작농지도 고유목적사업 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293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업비 마련용 경작농지도 고유목적사업 토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4.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농지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에 포함되지 않는다.

비영리 종교법인이 사업비 충당을 위해 경작한 농지가 고유목적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해당 농지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에 포함되지 않는다. 30여 년간 경작하다 환지로 나대지가 된 뒤 양도했더라도 직접 사용한 토지로 볼 수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 종교법인은 사업비에 충당하기 위해 농지를 30여 년간 경작했다. 그 농지는 환지로 나대지 상태가 된 뒤 양도되었다.

질의요지

비영리 종교법인의 사업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경작하던 농지를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비영리 종교법인의 사업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경작하던 농지를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경우와 같이 30여년간 경작한 농지를 환지로 인하여 나대지 상태로 양도한 토지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한 토지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 종교법인이 사업비 충당을 위해 경작하던 농지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회답

비영리 종교법인의 사업비에 충당하기 위해 경작하던 농지는 해당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30여 년간 경작한 농지를 환지로 인해 나대지 상태로 양도했더라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로 볼 수 없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293 (<time datetime="1997-04-19">1997.04.19</time> 회신), "사업비 마련용 경작농지도 고유목적사업 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5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570)
원 제목
비영리종교법인의 사업비 충당 경작토지가 고유목적사업의 토지범위에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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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