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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법인이 경작한 농지는 목적사업용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농지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에 포함되지 않는다.
종교법인이 사업비 마련을 위해 경작한 농지의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농지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에 포함되지 않는다. 장기간 경작한 뒤 환지로 나대지가 된 상태에서 양도해도 같은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 종교법인이 사업비에 충당하기 위해 농지를 30여 년간 경작했다. 해당 농지는 환지로 나대지 상태가 된 뒤 양도되었다.
질의요지
비영리 종교법인이 사업비에 충당하기 위해 경작한 토지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에 해당 안됨
본문(원문)
비영리 종교법인의 사업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경작하던 농지는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30여년간 경작한 농지를 환지로 인하여 나대지 상태로 양도한 토지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로 볼 수 없다.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 종교법인이 사업비에 충당하기 위해 경작한 토지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로서 특별부가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사업비에 충당하기 위해 경작하던 농지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30여 년간 경작한 농지를 환지로 인해 나대지 상태로 양도한 토지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로 볼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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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093 (<time datetime="1997-04-19">1997.04.19</time> 회신), "종교법인이 경작한 농지는 목적사업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7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767)
- 원 제목
- 비영리 종교법인이 경작한 토지의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