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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양도대금을 목적사업에 쓰지 않으면 추징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금액 중 정해진 기간 안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금액에는 감면세액이 추징된다.
사회복지법인이 고유목적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뒤 받은 감면세액의 추징 여부를 물었다. 양도금액 중 정해진 기간 안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금액에는 감면세액이 추징된다.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를 양도해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은 경우이며 사용기한은 3년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회복지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고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았다. 양도금액 중 일부를 3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사회복지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고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은 경우로서 그 양도금액 중 3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고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은 경우로서
그 양도금액중 3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회복지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고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은 경우 감면세액의 추징 여부.
회답
양도금액 중 3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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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936 (<time datetime="1998-07-14">1998.07.14</time> 회신), "토지 양도대금을 목적사업에 쓰지 않으면 추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3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317)
- 원 제목
- 사회복지법인이 고유목적사업 토지 양도로 인한 감면세액의 추징사유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