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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64건 · 4/6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51 2002년 계약한 주택도 신축임대 감면되나?
2002.1.1. 이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여 취득한 주택은 감면대상 신축임대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1.1. 이후 계약금을 지급해 취득한 주택이 신축임대주택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그 주택은 감면대상 신축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서일46014-10131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152 신축주택 특례의 고급주택은 어떻게 판단하나?
2002.12.31.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 고급주택은 면적기준(전용면적 165㎡ 이상), 가액기준(실지거래가액 6억 원 초과)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12.31. 이전 계약한 신축주택의 고급주택 판단 기준을 물었다. 면적기준과 가액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고급주택에 해당한다. 기준은 전용면적 165㎡ 이상이면서 실지거래가액 6억 원 초과이다.

153 취득 후 5년 안에 판 신축주택은 전액 감면되나?
1998.5.22부터 1999.6.30까지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5.22부터 1999.12.31까지) 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을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양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해진 기간에 계약한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간 내 최초 계약과 계약금 납부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한다. 일반 신축주택의 계약기간은 1998.5.22.부터 1999.6.30.까지이며 국민주택은 1999.12.31.까지다.

근거 법령·조문
154 장기·신축임대주택의 감면 요건은?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5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2000.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함.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신축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물었다. 장기임대주택은 5호 이상을 2000.12.31. 이전부터, 신축임대주택은 정해진 주택을 포함한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해야 한다. 각 감면 요건을 충족한 임대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시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55 1999년 계약 주택은 1년 보유로 비과세되나?
1999. 1. 1부터 1999. 12. 31까지의 기간 사이에 주택의 취득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여부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에 계약하고 계약금을 납부해 취득한 주택에 보유기간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이면 관련 규정에 따라 1세대1주택 여부를 판단한다. 199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약 체결과 계약금 납부가 이루어진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6 특정기간 취득한 신축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
신축주택은 거주자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주택의 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기간에 계약하고 취득한 신축주택이 1세대1주택 판정의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신축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1998. 5. 22부터 1999. 6. 30까지 최초 계약과 계약금 납부가 있고 고급주택이 아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7 감면 신축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나?
거주자로서 주택건설업자와 1998.5.22~1999.6.30까지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5.22~1999.12.31까지)내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을 그 취득한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과 1세대 1주택 판정 시 주택 수 포함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신축주택의 5년 이내 양도소득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을 감면한다. 해당 신축주택은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58 1998년 이후 계약한 신축주택은 감면되나?
거주자로서 주택건설업자와 1998.5.22~1999.6.30까지의 기간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고급주택 제외)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해진 기간에 계약하여 취득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을 감면한다. 최초 계약과 계약금 납부가 필요하고 고급주택은 제외되며, 해당 신축주택은 1세대1주택 판정 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59 2002년 이전 계약의 고급주택 기준은 무엇인가?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규정 적용시 고급주택은 전용면적 165㎡이상과 실지거래가액 6억원 초과를 모두 충족해야 함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년 말 이전에 계약한 신축주택의 양도세 감면상 고급주택 기준을 물었다. 전용면적 165㎡ 이상과 실지거래가액 6억원 초과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고급주택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29조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60 계약금 지급일을 첫회 부불금일로 볼 수 있나?
계약금으로 지급하는 금액이 상관행상 수수되는 계약금을 초과하거나 계약금 외 할부금의 일부를 계약금과 같은 날에 지급하였다면 그 날을 첫 회 부불금의 지급이자로 볼 수 있음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에서 계약금 지급일을 첫회 부불금 지급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통상 계약금을 초과하거나 할부금 일부를 같은 날 지급했다면 그날을 첫회 부불금 지급일로 볼 수 있다. 계약금 외 대금을 2회 이상 분할하고 부불금 지급기간이 1년 이상인 조건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재정경제부령 제78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161 계약금을 첫회 부불금으로 볼 수 있나?
계약금의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이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통상 사인간의 상관행상 수수되는 계약금을 초과하는 때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의 일부인 첫회 부불금으로 볼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 지급일을 첫회 부불금 지급일로 보아 토지 취득시기로 삼을 수 있는지 물었다. 통상적인 계약금을 초과한 금액은 첫회 부불금으로 볼 수 있다. 장기할부조건과 금액이 사회통념상 계약금을 초과하는지를 함께 판단해야 한다.

162 감면 신축주택은 1세대1주택 판정에서 제외되는가?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당해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을 1세대 1주택 판정 시 소유주택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질의 사례는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 정해진 기간에 최초 계약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신축주택은 감면되며 주택 수에서도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63 특정 기간 계약한 주택은 1년만 보유하면 되나?
1999. 1. 1부터 1999. 12. 31까지 주택의 취득을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자가 취득하는 1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보유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에 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해 취득한 1주택의 보유기간 요건을 물었다. 199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춘 주택은 보유기간을 1년으로 본다. 소득세법시행령 규정에 따라 통상 3년인 보유기간을 1년으로 단축한다.

근거 법령·조문
164 특정 기간 계약한 주택의 보유요건은?
1999. 1. 1부터 1999. 12. 31까지 주택의 취득을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자가 취득하는 1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보유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에 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해 취득한 1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을 물었다. 1999. 1. 1부터 1999. 12. 31까지 해당 요건을 갖춘 주택은 보유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본다. 그 기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자가 취득한 1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5 취득기간 중 산 미분양아파트의 양도세가 감면되나?
거주자로서 주택건설업자와 1998.5.22~1999.6.30까지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5.22~1999.12.31까지)내에 최초로 매매계약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을 그 취득한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취득기간에 미분양아파트를 취득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최초 계약과 계약금 납부를 마친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내 양도하면 전액 감면된다. 감면세액의 20%는 농어촌특별세로 과세되며, 해당 주택은 1세대 1주택 판정 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66 분양받은 신축주택을 5년 내 팔면 감면되나?
거주자로서 주택건설업자와 1998.5.22~1999.6.30까지의 기간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계약한 아파트를 입주하지 않고 명의이전 후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최초 계약과 계약금 납부를 한 신축주택은 취득일부터 5년 내 양도 시 전액 감면된다. 해당 신축주택은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으며 감면세액에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67 1999년 계약한 주택은 1년 보유로 비과세 판정하는가?
1999.1.1~1999.12.31의 기간 중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로 1세대 1주택 여부를 판단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에 계약한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요건을 물었다. 해당 기간에 계약하고 계약금을 납부해 취득한 주택은 1년 이상 보유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이 기준은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68 계약금만 낸 매수권리를 넘기면 무엇의 양도인가?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계약에 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하는 것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만 지급한 부동산매매계약의 모든 권리를 제3자에게 넘길 때 과세기준을 물었다. 이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한다. 질의 내용이 불충분하여 유사 질의회신을 안내한 사안이다.

169 특정 기간 계약한 주택의 보유요건은 1년인가?
1999. 1. 1부터 1999. 12. 31까지 주택의 취득을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자가 취득하는 1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보유기간을 3년 에서 1년 으로 보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멸실주택 외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1세대 1주택 보유기간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해 취득한 1주택은 보유기간을 1년으로 본다. 대상 기간은 1999년 1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170 신축주택을 여러 채 취득해도 특례가 적용되는가?
거주자로서 2001.5.23부터 2003.6.30까지의 기간 중에 취득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례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을 두 채 이상 취득한 경우 각 주택에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계약과 계약금 납부 요건을 갖춘 신축주택은 5년 이내 양도 시 세액 전액을 감면한다. 입주 사실 등이 있는 주택과 고급주택은 제외되고 5년 후 양도 시에는 5년간 발생한 소득금액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171 신축주택 양도세 전액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
거주자가 주택건설업자와 1998.5.22부터 1999.6.30까지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 5. 22부터 1999. 12. 31까지)내에 취득하는 신축주택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해진 기간에 계약한 신축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세액의 100분의 100을 감면하고, 이후 양도하면 5년간 발생 소득을 차감한다. 거주자가 정해진 기간에 최초 계약과 계약금 납부를 마쳐야 하며 고급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72 특례기간에 계약한 신축주택은 얼마나 감면되나?
거주자로서 2001.5.23부터 2003.6.30까지의 기간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을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례기간에 최초 계약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소득은 전액 감면되고 감면세액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입주 이력이나 시행령상 제외사유가 없어야 하며 고급주택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73 계약금만 낸 아파트분양권 양도는 미등기인가?
건설중인 아파트를 분양받아 계약금만을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것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의 양도에 해당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만 지급한 건설 중 아파트의 분양권 양도 성격과 미등기 양도 여부를 물었다. 이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이며 미등기 양도자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차익은 소득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74 장기할부 부동산의 첫회 부불금일은 언제인가?
계약금 외의 매매대금을 3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하고, 그 첫회부불금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부불금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장기할부조건의 취득시기가 적용되어 첫회부불금지급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첫회 부불금 판단을 물었다. 계약금 외 대금을 3회 이상 나누고 지급기간이 1년 이상이면 첫회 부불금 지급일이 취득시기다. 통상적인 계약금을 초과한 금액은 양도대금 일부인 첫회 부불금으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재정경제부령 제78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175 특례기간에 취득한 종전주택은 1년 보유로 비과세되나?
1999. 1. 1~1999. 12. 31 기간중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례기간에 취득한 종전주택을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안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1년 이상 보유했다면 비과세된다. 1999. 1. 1~1999. 12. 31에 매매계약과 계약금 지급을 거쳐 취득한 종전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6 재건축 주택에도 1년 보유 특례가 적용되나?
주택을 멸실 후 재건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보는 특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기간 계약·취득한 주택을 멸실 후 재건축해 양도할 때 1년 보유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당해 주택을 멸실한 뒤 재건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는 1999년 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자가 취득하는 1주택의 보유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77 1982년 말 이전 계약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1982년 12월 31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이외의 대금의 일부를 영수하는 경우 양도시기는 계약금 이외의 대금의 일부를 영수할 날 또는 영수한 날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2년 12월 31일 이전에 체결한 계약에 따른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계약금 외 대금 일부를 영수할 날 또는 실제 영수한 날을 양도시기로 본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178 계약금이 큰 경우 장기할부조건의 첫 부불금은 무엇인가?
장기할부조건이라 함은 당해 자산의 계약금외 대금을 3회 이상 분할하여 수입하고 첫회 부불금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의 요건과 통상 수준을 넘는 계약금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대금을 3회 이상 분할 수입하고 첫 부불금부터 최종 부불금까지 1년 이상이면 장기할부조건이다. 통상적인 계약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양도대금 일부인 첫 회 부불금으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재정경제부령 제78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179 자기가 지은 주택도 신축주택 특례 대상인가?
‘신축주택’ 이라 함은 ‘00.9.1~’01.12.31 기간 중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최초로 취득(주택건설업자와 신축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주택 포함)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가 건설한 주택도 신축주택 특례세율 대상인지 물었다.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은 특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해진 기간에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최초 취득하거나 계약하고 계약금을 낸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0 기간 전에 완성된 아파트도 신축주택에 해당하나?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취득한 아파트는 신축주택에 해당함.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기간 전에 완성된 아파트를 해당 기간에 계약하고 취득하면 신축주택인지 물었다. 해당 기간에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해 취득했다면 신축주택에 해당한다. 아파트가 2001년 5월 23일 이전에 신축되었더라도 계약 및 계약금 납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1 임대 중인 주택 취득도 양도세가 감면되는가?
임대 중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항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세금 일부를 계약금으로 전환해 취득한 임대 중 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임대 중인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면 신축주택 취득자 감면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해진 기간에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해 취득한 신축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2 임대 중인 주택도 신축주택 감면을 받나?
임대 중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조항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세금 일부를 계약금으로 전환해 취득한 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임대 중인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면 신축주택 감면 대상이 아니다. 감면은 정해진 기간에 최초 계약과 계약금 납부를 한 신축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83 계약기간 내 취득한 신축주택은 전액 감면되나?
신축주택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해진 기간에 계약한 신축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하면 감면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신축주택의 5년 이내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한다. 고급주택은 제외하며 1세대 1주택 판정에서는 해당 신축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84 1999년 취득 주택을 2주택 상태에서 팔면 비과세되는가?
1999.1.1부터 1999.12.31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자가 취득하는 주택은 1년 이상 보유하고 1세대 1주택이면 비과세 되는 것이나, 양도당시 1세대 2주택이므로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에 주택을 취득해 2주택이 된 상태에서 해당 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 당시 1세대 2주택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계약기간 요건과 1년 이상 보유요건을 갖춰도 양도 당시 1세대 1주택이어야 한다.

185 요건을 갖춘 신축주택 양도세는 감면되나?
거주자로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요건충족된 신축주택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해진 기간에 계약한 신축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해 발생한 소득에는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한다. 정해진 기간에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거주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6 혼인으로 2주택이 되면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으로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자 1주택 보유자가 혼인하여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정해진 보유기간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원칙적으로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1999년 중 계약금을 지급한 주택은 1년 이상이면 된다.

187 계약금과 중도금 일부만 낸 아파트를 양도하면 권리 양도인가?
아파트 등을 계약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 일부를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것은 소득세법 제94조 제2호의 부동산의 권리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계약금과 중도금 일부를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이는 부동산의 권리 양도에 해당한다. 등기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세율 적용 시 미등기양도자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88 특례주택의 보유기간과 일시적 2주택 요건은?
1999년 1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주택의 취득을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는 자가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의 보유기간을 적용함에 있어서 3년을 1년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기간에 계약한 주택의 보유기간 특례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을 묻는다. 해당 주택은 보유기간 3년을 1년으로 보고, 새 주택 취득 후 2년 이내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된다. 1999년 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여 취득한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9 1999년 계약 주택은 1년 보유로 비과세되나요?
1999년 1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주택의 취득을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는 자가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의 보유기간을 적용함에 있어서 3년을 1년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에 계약·계약금 지급 후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 특례와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물었다. 해당 주택은 3년을 1년으로 보며, 새 주택 취득 후 2년 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특례 대상 주택인지와 다가구주택을 1주택으로 볼지는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90 일시적 2주택이면 종전 주택이 비과세되는가?
1999년 1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주택을 1년 이상 보유한 1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을 1년 이상 보유하고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1999년에 계약금을 지급해 취득한 주택이 관련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91 계약기간 요건을 갖춘 신축주택은 감면되나?
거주자로서 주택건설업자와 1998. 5. 22부터 1999. 6. 30까지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 5. 22부터 1999. 12. 31까지)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해진 기간에 계약하여 취득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해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을 감면한다. 거주자가 주택건설업자와 최초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해야 한다.

192 1999년 취득 주택은 1년 보유로 비과세되나?
1999.1.1 ~ 1999.12.31까지 주택의 취득을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는 자가 취득하는 주택과 1999.1.1 ~ 1999.12.31까지 자기가 건설한 주택으로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에 계약하거나 건설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주택은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이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명의신탁 여부와 계약금 지급일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93 1999년 취득 주택은 1년 보유로 비과세되는가?
1999.1.1~1999.12.31까지 주택의 취득을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는 자가 취득하는 주택 또는 1999.1.1~1999.12.31까지 자기가 건설한 주택으로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 중 계약하거나 건설한 주택에 1년 보유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계약금까지 지급해 취득했거나 사용승인·사용검사를 받은 자가건설 주택은 1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된다. 해당 주택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94 신축임대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세가 면제되는가?
내국인이 신축임대주택(국민주택) 1호 이상을 포함하여 2호 이상의 임대주택(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로서 당해 신축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임대주택을 장기간 임대한 뒤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신축임대주택 1호 이상을 포함한 국민주택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면 면제된다. 건설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은 각각 정해진 신축·취득·계약·입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5 장기할부조건의 분할수입 요건은 무엇인가?
장기할부조건의 범위라 함은 계약금을 제외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2회 이상 분할하여 수입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양도대금이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기 위한 분할수입 요건을 물었다. 계약금을 제외한 양도대금을 2회 이상 나누어 수입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기준은 소득세법시행규칙상 장기할부조건의 범위에 관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196 계약금도 장기할부의 첫회 부불금이 될 수 있나?
장기 할부조건이란 계약금외 대금을 3회 이상 분할하고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의 기준과 계약금을 첫회 부불금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계약금 외 대금을 3회 이상 나누고 첫회 지급 다음 날부터 최종 지급일까지 1년 이상이면 장기할부조건이다. 통상의 계약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양도대금의 일부인 첫회 부불금으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재정경제부령 제78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197 신규주택 대신 기존주택을 팔아야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중 어느 주택의 양도가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지만 신규주택을 양도하면 과세된다. 종전주택은 원칙적으로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특정 기간 계약·취득 주택은 1년 이상 보유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98 1999년 계약 주택의 일시적 2주택 요건은?
1999.1.1~1999.12.31 기간 중에 주택의 취득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여 취득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새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에 계약·계약금 지급으로 취득한 주택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과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종전주택을 1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한다.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한 경우 잔금지급약정일이나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99 계약금을 기간 내 완납하면 신축주택 감면을 받는가?
거주자로서 주택건설업자와 1998.5.22~1999.6.30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5.22~1999.12.31)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해진 기간에 계약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물었다. 계약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세액 전액을 감면한다. 계약금을 납부한 날은 계약금의 완납일자를 뜻한다.

200 계약금만 낸 부동산 권리를 팔면 양도소득인가?
계약금만 납부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만 납부한 부동산 매수인의 권리를 양도할 때 소득구분을 물었다. 이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