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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취득 주택을 2주택 상태에서 팔면 비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 당시 1세대 2주택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1999년에 주택을 취득해 2주택이 된 상태에서 해당 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 당시 1세대 2주택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계약기간 요건과 1년 이상 보유요건을 갖춰도 양도 당시 1세대 1주택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해 주택을 취득했다. 해당 주택을 1년 이상 보유했으나 양도 당시에는 1세대 2주택이다.
질의요지
1999.1.1부터 1999.12.31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자가 취득하는 주택은 1년 이상 보유하고 1세대 1주택이면 비과세 되는 것이나, 양도당시 1세대 2주택이므로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1999. 1. 1부터 1999. 12. 31까지 주택의 취득을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자가 취득하는 주택은 1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당시 1세대1주택이면 비과세 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양도당시 1세대2주택이므로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9년에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된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양도할 경우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1999. 1. 1부터 1999. 12. 31까지 주택 취득을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은 1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 당시 1세대1주택이면 비과세됩니다.
질의의 경우 양도 당시 1세대2주택이므로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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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4-10380 (<time datetime="2001-04-02">2001.04.02</time> 회신), "1999년 취득 주택을 2주택 상태에서 팔면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76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763)
- 원 제목
- 99년 취득하여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상기 주택을 양도 할 경우 양도소득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