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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으로 2주택이 되면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혼인으로 2주택이 되면 양도세가 비과세되나?2. 최신 회답2001.02.12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정해진 보유기간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각자 1주택 보유자가 혼인하여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정해진 보유기간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원칙적으로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1999년 중 계약금을 지급한 주택은 1년 이상이면 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재산46014-157
각자 1주택 보유자가 혼인하여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정해진 보유기간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원칙적으로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1999년 중 계약금을 지급한 주택은 1년 이상이면 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414
근무상 이전한 주택과 혼인으로 2주택이 된 경우의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물었다. 직장소재지와 양도주택소재지가 다른 질의1은 과세되고, 혼인 후 먼저 양도한 주택도 과세된다. 혼인 후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은 시행령상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