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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신축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감면 신축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나?2. 최신 회답2006.04.19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4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감면대상 신축주택은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포함해 주택을 보유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감면대상 신축주택은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3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14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포함해 주택을 보유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감면대상 신축주택은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617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과 1세대 1주택 판정 시 주택 수 포함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신축주택의 5년 이내 양도소득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을 감면한다. 해당 신축주택은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