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특정 기간 계약한 주택의 보유요건은 1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47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특정 기간 계약한 주택의 보유요건은 1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4.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해진 기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해 취득한 1주택은 보유기간을 1년으로 본다.

멸실주택 외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1세대 1주택 보유기간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해 취득한 1주택은 보유기간을 1년으로 본다. 대상 기간은 1999년 1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3.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7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7>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1주택에 대하여는 제154조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3년"을 "1년"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7> 삭제 <2022.2.15>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택 취득을 위한 매매계약을 1999년 1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자가 1주택을 취득했다.

질의요지

1999. 1. 1부터 1999. 12. 31까지 주택의 취득을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자가 취득하는 1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보유기간을 3년 에서 1년 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 - 10180(2002.2.8), 재산12645-900(1984.3.12)】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일46014-10180, 2002.02.08

1999. 1. 1부터 1999. 12. 31까지 주택의 취득을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자가 취득하는 1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7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보유기간을 “3년” 에서 “1년” 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특정 기간에 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해 취득한 주택에 적용되는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회답

1999.1.1.부터 1999.12.31.까지 주택 취득을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자가 취득하는 1주택은 1세대 1주택 규정을 적용할 때 보유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봅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일46014-10180 재건축 주택에도 1년 보유 특례가 적용되나?
  • 재산12645-900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478 (<time datetime="2002-04-13">2002.04.13</time> 회신), "특정 기간 계약한 주택의 보유요건은 1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2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261)
원 제목
1세대 2주택자가 멸실주택 외에 다른 주택양도시 비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