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1999년 계약한 주택은 1년 보유로 비과세 판정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57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1999년 계약한 주택은 1년 보유로 비과세 판정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5.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기간에 계약하고 계약금을 납부해 취득한 주택은 1년 이상 보유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1999년에 계약한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요건을 물었다. 해당 기간에 계약하고 계약금을 납부해 취득한 주택은 1년 이상 보유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이 기준은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9.1.1부터 1999.12.31까지 주택 취득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에 관한 질의다. 분양권 취득 여부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진다.

질의요지

1999.1.1~1999.12.31의 기간 중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로 1세대 1주택 여부를 판단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재일46014-1570,1999.08.2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570, 1999.08.20

1. 1999. 1. 1부터 1999. 12. 31까지의 기간 사이에 주택의 취득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969호, 1998. 12. 31 개정된 것) 제155조 제17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영 같은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1세대 1주택”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2. 위 1의 내용은 귀 질의와 같이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999.1.1부터 1999.12.31까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해 취득한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회답

1. 해당 기간에 주택 취득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은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이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7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을 적용하여 1세대 1주택 여부를 판단합니다.

2.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위 내용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575 (<time datetime="2002-05-01">2002.05.01</time> 회신), "1999년 계약한 주택은 1년 보유로 비과세 판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2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287)
원 제목
1999.1.1~1999.12.31의 기간 중 취득한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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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