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계약금만 낸 아파트분양권 양도는 미등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031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계약금만 낸 아파트분양권 양도는 미등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3.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이며 미등기 양도자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계약금만 지급한 건설 중 아파트의 분양권 양도 성격과 미등기 양도 여부를 물었다. 이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이며 미등기 양도자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차익은 소득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03.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70조 제7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건설 중인 아파트를 분양받아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그 권리를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건설중인 아파트를 분양받아 계약금만을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것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의 양도에 해당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1553,1995.06.26)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553, 1995.06.26

1. 건설중인 아파트를 분양받아 계약금만을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것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의 양도에 해당.

2. 이러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는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등기대상권리가 아니므로 이를 미등기상태로 양도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70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3. 이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의 계산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가) 록에 의거 실지거래가액에 의함.

정제 정리

질의

계약금만 지급한 건설 중 아파트의 분양권을 양도할 때 자산의 성격, 미등기 양도 여부 및 양도차익 계산 방법.

회답

1. 건설 중인 아파트를 분양받아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것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입니다.

2. 이 권리는 부동산등기법의 등기대상권리가 아니므로 미등기 상태로 양도해도 「소득세법」 제70조 제7항의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양도차익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가) 록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310 (<time datetime="2002-03-13">2002.03.13</time> 회신), "계약금만 낸 아파트분양권 양도는 미등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9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939)
원 제목
부동산매매에서 부동산의 범위에 아파트분양권도 포함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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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