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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신축주택은 1세대1주택 판정에서 제외되는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감면 신축주택은 1세대1주택 판정에서 제외되는가?2. 최신 회답2007.02.01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5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7.02.01
요건을 갖춘 신축주택은 양도세가 감면되고 다른 주택의 비과세 판정 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신축주택 양도세 감면과 다른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신축주택은 양도세가 감면되고 다른 주택의 비과세 판정 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고가주택은 제외되며 지역별 계약기간과 다른 주택의 보유·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3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7.02.01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88
신축주택 양도세 감면과 다른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신축주택은 양도세가 감면되고 다른 주택의 비과세 판정 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고가주택은 제외되며 지역별 계약기간과 다른 주택의 보유·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2.10.07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1302
신축주택을 1세대 1주택 판정 시 소유주택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질의 사례는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 정해진 기간에 최초 계약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신축주택은 감면되며 주택 수에서도 제외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