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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년 말 이전 계약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계약금 외 대금 일부를 영수할 날 또는 실제 영수한 날을 양도시기로 본다.
1982년 12월 31일 이전에 체결한 계약에 따른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계약금 외 대금 일부를 영수할 날 또는 실제 영수한 날을 양도시기로 본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82년 12월 31일 이전에 자산 양도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 이외 대금의 일부를 영수하는 거래이다.
질의요지
1982년 12월 31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이외의 대금의 일부를 영수하는 경우 양도시기는 계약금 이외의 대금의 일부를 영수할 날 또는 영수한 날임.
본문(원문)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1982년 12월 31일 이전에 당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이외의 대금의 일부를 영수하는 경우의 자산의 양도시기는 구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 이외의 대금의 일부를 영수할 날 또는 영수한 날로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82년 12월 31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부동산의 양도시기.
회답
구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에 따라 계약금 이외의 대금 일부를 영수할 날 또는 영수한 날을 양도시기로 한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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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034 (<time datetime="2002-01-09">2002.01.09</time> 회신), "1982년 말 이전 계약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1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142)
- 원 제목
-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부동산의 양도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