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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이전 계약의 고급주택 기준은 무엇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전용면적 165㎡ 이상과 실지거래가액 6억원 초과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2002년 말 이전에 계약한 신축주택의 양도세 감면상 고급주택 기준을 물었다. 전용면적 165㎡ 이상과 실지거래가액 6억원 초과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고급주택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29조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규정 적용시 고급주택은 전용면적 165㎡이상과 실지거래가액 6억원 초과를 모두 충족해야 함
본문(원문)
2002.12.31.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규정 적용시 고급주택은 동법 부칙(2002.12.11. 법률 제6762호) 제29조에 의해 판단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고급주택 기준은 면적기준(전용면적 165㎡이상), 가액기준(실지거래가액 6억원 초과)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2002.12.11.개정법률 제6762호) 부칙 제29조)
정제 정리
질의
2002.12.31. 이전에 계약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상 고급주택 기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을 적용할 때 고급주택은 동법 부칙 제29조에 따라 판단하므로, 전용면적 165㎡ 이상과 실지거래가액 6억원 초과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3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 (사회기반시설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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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259 (2003.03.06 회신), "2002년 이전 계약의 고급주택 기준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4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415)
- 원 제목
-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적용시 고급주택의 기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