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계약금만 낸 매수권리를 넘기면 무엇의 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48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계약금만 낸 매수권리를 넘기면 무엇의 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4.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한다.

계약금만 지급한 부동산매매계약의 모든 권리를 제3자에게 넘길 때 과세기준을 물었다. 이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한다. 질의 내용이 불충분하여 유사 질의회신을 안내한 사안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이다. 그 계약에 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한다.

질의요지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계약에 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하는 것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내용이 불충분하여 정확한 답변을 하여 드리기는 어려우나, 관련법령 및 귀 질의와 유사한 기 질의회신(소득46011-3855,1998.12.10, 재일46014-1886,1999.10.27 및 재일46014-3061,1997.12.30)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3855, 1998.12.10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당해 계약에 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하는 것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매매예약을 이행할 수 없어 계약에 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과세기준.

회답

질의 내용이 불충분하여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해당 계약에 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하는 것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46011-3855 택지분양권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인가 사업소득인가?
  • 재일46014-1886 새 주택과 상속주택으로 3주택이면 종전주택은 비과세인가?
  • 재일46014-3061 건물 완성 전 이주자 분양권을 팔면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487 (<time datetime="2002-04-16">2002.04.16</time> 회신), "계약금만 낸 매수권리를 넘기면 무엇의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2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264)
원 제목
매매예약을 이행할 수 없어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과세기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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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