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특정 기간 계약한 주택은 1년만 보유하면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125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특정 기간 계약한 주택은 1년만 보유하면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9.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춘 주택은 보유기간을 1년으로 본다.

1999년에 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해 취득한 1주택의 보유기간 요건을 물었다. 199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춘 주택은 보유기간을 1년으로 본다. 소득세법시행령 규정에 따라 통상 3년인 보유기간을 1년으로 단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3.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7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7>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1주택에 대하여는 제154조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3년"을 "1년"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7> 삭제 <2022.2.15>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999. 1. 1부터 1999. 12. 31까지 주택 취득을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자가 1주택을 취득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1999. 1. 1부터 1999. 12. 31까지 주택의 취득을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자가 취득하는 1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보유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0180 (2002. 2. 8)】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일46014-10180, 2002.2.8

1999. 1. 1부터 1999. 12. 31까지 주택의 취득을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자가 취득하는 1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7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보유기간을 “3년” 에서 “1년” 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999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여 취득한 1주택의 보유기간 요건.

회답

1999. 1. 1부터 1999. 12. 31까지 주택 취득을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자가 취득하는 1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7항에 따라 1세대1주택의 보유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본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257 (<time datetime="2002-09-26">2002.09.26</time> 회신), "특정 기간 계약한 주택은 1년만 보유하면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4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441)
원 제목
1세대 1주택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보유기간 적용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