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자기가 지은 주택도 신축주택 특례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은 특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기가 건설한 주택도 신축주택 특례세율 대상인지 물었다.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은 특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해진 기간에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최초 취득하거나 계약하고 계약금을 낸 주택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9.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2조: 회신 당시 1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 삭제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99조의2 (신축주택의 취득을 위한 주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특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99조의2(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신축주택’ 이라 함은 ‘00.9.1~’01.12.31 기간 중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최초로 취득(주택건설업자와 신축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주택 포함)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은 제외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2(신축주택 취득을 위한 기존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특례세율 적용)의 적용을 받는 ‘신축주택’ 이라 함은 2000. 9. 1~2001. 12. 31 기간(이하 “특례적용기간” 이라 함) 중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최초로 취득(특례적용기간내에 주택건설업자와 신축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주택 포함)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은 제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2에 따라 특례세율을 적용받는 신축주택의 범위.
회답
“신축주택”은 2000. 9. 1.~2001. 12. 31. 중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최초로 취득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그 기간에 주택건설업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주택도 포함하지만,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은 제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2조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환매 농지 재양도 시 취득가액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규재산-1179
- 재건축으로 부수토지가 늘어도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규재산-3103
- 감면주택 보유자가 상속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동산-0197
- 농어촌주택과 입주권 보유 시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부동산-0207
- 임대 중 배우자에게 지분을 증여해도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동산-3063
- 2017년 8월 2일 전 계약 주택에 거주요건이 있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부동산-467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476 (<time datetime="2001-11-19">2001.11.19</time> 회신), "자기가 지은 주택도 신축주택 특례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0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006)
- 원 제목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2 규정을 적용받아 특례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