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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으로 2주택이 되면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정해진 보유기간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각자 1주택 보유자가 혼인하여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정해진 보유기간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원칙적으로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1999년 중 계약금을 지급한 주택은 1년 이상이면 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각각 1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이 혼인하여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이다. 먼저 양도할 주택의 보유기간과 1999년 중 계약금 지급 여부가 조건으로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으로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2년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에 한하며, 당해 주택이 99년중 계약금을 지급하고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보유기간이 1년이상인 것에 한함)의 경우에는 양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혼인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회답
각자 1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이 혼인하여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다만 1999년 중 계약금을 지급하고 취득하는 주택은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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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157 (<time datetime="2001-02-12">2001.02.12</time> 회신), "혼인으로 2주택이 되면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5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577)
- 원 제목
- 혼인으로 인한 1세대 2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