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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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4건 · 1/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건축허가 제한 토지는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할 수 없게 된 토지는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함
법인세건축법2018.02.2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 제한이나 사업지연이 비사업용 토지 제외 사유인지를 물었다. 법령과 행정지도에 따른 건축허가 제한 기간은 제외되지만 매매용부동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지주동의 지연이나 이해관계 충돌 등은 부득이하거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 매매용 토지에도 허가 제한 규정이 적용되나?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비사업용 토지의 건축허가 제한 토지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법인세건축법2009.01.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가 제한됐던 법인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일반 토지는 제한기간을 제외해 판정하지만 부동산매매업자의 매매용부동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토지 취득 후 사업 관련 허가를 신청했으나 법령과 행정지도로 건축하지 못한 경우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3 건축허가가 제한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법」 제12조(2008.3.21. 법률 제8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 및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
법인세건축법2008.12.1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가 제한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와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건축허가 제한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으며, 유예기간 내 신청한 경우 업무무관자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실제 해당 여부는 건축허가 제한 내용 등을 검토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 건축허가 제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할 수 없게 된 토지는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함
법인세건축법2008.10.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가 제한되어 건축할 수 없는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을 묻는다. 제한 기간에는 법률상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부동산매매업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 기존 건물 멸실 후 토지를 팔면 비사업용인가?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호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함
법인세법인세법2008.05.2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을 위해 기존 건물을 멸실한 뒤 토지 등을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멸실 후 토지만 양도하면 멸실일부터 2년 동안 비사업용이 아닌 토지로 보아 기간기준을 적용한다. 착공 중 또는 완공 후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시된 법령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 기부채납 대상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기부채납 대상토지를 취득할 경우 A회사가 양도한 기부채납 대상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2008.01.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한 토지의 건축허가와 관련해 양도한 기부채납 대상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 2 제1항 제13호가 적용되지 않는다. A회사가 할인마트 신축부지로 임대한 토지를 ○○쇼핑이 기부채납을 위해 취득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 공동명의 건축허가만으로 공동사업이 되나?
“공동사업”이라 함은 민법상의 조합계약에 의하여 2인 이상이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공동으로 출자하여 공동으로 경영하고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해 이해관계
법인세-2007.11.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사업자와 공동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은 개발사업이 공동사업인지 물었다. 각자가 독립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손익이 각 회사에 귀속되면 공동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동사업은 둘 이상이 공동 출자·경영하고 모두 사업 성공 여부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이다.

8 수양관용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고 양도하면 수익사업인가?
법인으로 등록한 교회가 수양관 건립을 목적으로 임야 등을 취득했으나 건축허가가 나지 않아 양도하여 발생하는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2006.05.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수양관 건립용 임야 등을 양도해 얻은 수입의 과세특례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종전 회신과 동일하다고만 답하고 해당 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결론과 근거는 제시된 본문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9 취득 거래 후 사용이 제한되면 보호받나?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거래행위가 개시된 이후 법령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의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는 불합리를 방지하기 위한 것임
법인세-2003.07.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 제한으로 건축할 수 없게 된 토지에서 취득 후 사용제한의 의미를 물었다. 부동산 취득 거래가 개시된 뒤 법령상 사용이 제한된 경우라는 규정 취지를 고려해 판정해야 한다. 해당 규정은 법령상 제한으로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는 불합리를 방지하려는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 재정경제부령 제18조제5항제17호 (자동 해소 실패)
10 건축물 부속토지의 적용배율은 언제 기준인가?
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을 계산하는 경우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은 당해 건축물의 건축허가 당시에 적용되는 적용배율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9.05.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 계산에 적용할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해당 건축물의 건축허가 당시 적용되는 배율을 사용한다. 당시 적용배율이 없으면 1986.3.31. 개정 시행규칙에서 최초로 규정된 배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착공 지연 후 양도한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에 당해 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락을 얻어 건축허가를 받는 등 실질적인 취득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날로부터 종전의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한 후 건설에 착공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8.02.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공사 중지명령과 관련해 토지를 양도할 때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실질적 취득일부터 정해진 기간이 지나 착공하거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양도한 토지는 비업무용이다. 소유권 취득 전 사용승낙과 건축허가 등으로 실질적 취득이 인정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허가 지연으로 착공하지 못하면 정당한 사유인가?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으나 행정관청의 건축허가 심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의 사유로 기한 내에 착공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을 위한 당해 토지의 취득일은 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7.12.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 지연으로 기한 내 착공하지 못한 경우 정당한 사유와 토지 취득일을 물었다. 정상적으로 노력했으나 행정관청 심의가 장기간 걸렸다면 정당한 사유가 있고 취득일은 잔금청산일이다. 객관적 하자 없이 보완요구를 이행하는 등 업무 사용을 위한 정상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건축허가 변경 후 비업무용 면적 기준은 무엇인가?
법인이 일반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하던중 사업계획변경등으로 건축허가를 변경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 변경허가일 이후에는 변경허가면적을 기준으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의 규정을 적용하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6.10.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건축물의 건축허가 변경 시 비업무용 판정에 쓸 바닥면적 기준을 물었다. 변경허가일 이후에는 변경허가면적을 기준으로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1995.03.29 이전 종료 사업연도는 개정 전 규정, 이후 종료 사업연도는 개정 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건축허가 제한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부동산은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일로부터 2년간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법인의 다른 업무에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제한기간과 2년을 합한 기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6.09.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업으로 가동을 중단한 뒤 건축허가가 제한된 부동산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물었다. 휴업·폐업 또는 이전일부터 2년간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된다. 2년이 지나기 전 건축허가가 제한되어 다른 업무에 쓸 수 없으면 제한기간과 2년을 합한 기간 동안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5 유예기간 중 건축허가 제한기간을 가산하는가?
유예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법령에 의해 건축허가가 제한된 부동산은 그 제한기간을 가산함
법인세건축법1996.07.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에 쓰지 않게 된 부동산의 유예기간 중 건축허가가 제한된 경우를 물었다. 건축허가 제한으로 다른 업무에 직접 쓸 수 없다면 제한기간을 유예기간에 가산한다. 가산하여 계산한 기간 동안 해당 부동산은 비업무용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6 공장 용도변경 시 기준면적 적용 업종은 무엇인가?
사실상 C제품용 공장이면서 형식상으로만 AㆍB제품용 공장으로 건축허가 신청하고 준공시점에 C제품용 공장으로 업종변경한 경우 착공시점부터 C제품용 공장으로 보아 공장입지기준면적을 계산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1996.05.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 후 공장 업종을 변경한 경우 공장입지기준면적에 적용할 업종을 물었다. 처음부터 C제품용 공장이었다면 착공 때부터 C공장으로 보지만, 정상적인 A·B공장 착공 후 변경했다면 을설에 따른다. 어느 경우인지는 형식적 허가가 아닌 경영방침 변경 여부 등 실제 현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17 허가 당시 적용배율이 없으면 어떤 배율을 쓰나?
건축허가 당시에 적용할 기타 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을 계산함에 있어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이 없는 경우는 동 적용배율이 최초로 규정된 때의 것을 적용해야 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6.03.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 당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이 없을 때 적용할 배율을 물었다. 적용배율이 최초로 규정된 때의 배율을 적용해야 한다. 기타 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은 재무부령 제1671호로 개정된 규칙의 배율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8 법인이 낸 도로확장비는 기부금인가?
건축허가 신청전에 이미 도로부지로 고시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예산에 의하여 연차적으로 공사할 것이 계획되어 있던 도로확장사업의 소요비용을 법인이 부담한 경우로서 당해 도로가 불특정 다수인의 이용에 제공되는 경우 법인
법인세법인세법1995.08.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부담한 도로확장사업비가 기부금인지 건물의 자본적 지출인지 물었다. 제시된 조건을 충족하면 도로확장사업비는 기부금에 해당한다. 건축허가 전 도로부지 고시와 지자체 공사계획이 있었고 도로가 불특정 다수인의 이용에 제공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건축허가 당시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과 건축물의 신축 당시 당해지역에 적용되는 용적율이 정하여 지지 아니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2호나목 및 제13항의 규정에 의한 기타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은 법인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5.07.0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도지역별 배율과 용적률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부속토지 기준면적 계산방법을 물었다. 당시 법인세법시행규칙의 적용배율과 건축법상 용적율로 각각 계산한다. 타인이 신축한 건축물은 건축허가 당시 적용되는 용도지역별 배율과 용적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0 사용 제한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부동산의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과 건축허가를 신청한 법인이 건축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되어 건축을 할 수 없게된 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
법인세건축법1995.03.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사용이나 건축허가가 제한된 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을 묻는 내용이다. 비업무용 판정은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르되 구체적 실태를 확인한다. 업무에 사용할 수 없었는지는 제한 내용·시점과 당시 비업무용 해당 여부 등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1 유예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토지는 언제부터 비업무용인가?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비업무용부동산 판정 유예기간 내에 당해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일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1994.11.2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정 유예기간 내 부동산을 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의 비업무용 판정시점을 물었다. 유예기간 내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면 취득일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한다. 사용 제한 토지와 건축허가 미신청에는 각각 제시된 예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2 용도를 바꾼 신축용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오피스텔신축용으로 인가받은 토지를 취득 후 관계법령에 따라 건축이 불가능하여 유예기간 내에 사무실용도로 건축허가를 변경 후 건설에 착공 시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 조제3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 해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4.07.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신축용 토지 취득 후 사무실용으로 용도를 바꾼 경우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묻는다. 유예기간 안에 건축허가를 변경하고 착공했다면 해당 시행규칙에 따라 비업무용 여부를 판단한다. 관계법령에 따라 오피스텔 건축이 불가능해 사무실용으로 허가를 변경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3 건축허가 제한 시 비업무용부동산 유예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위에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 연장만을 적용받을
법인세건축법1994.06.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 제한으로 공동주택을 건설하지 못한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을 물었다. 이 경우에는 유예기간 연장만 적용받을 수 있다. 건축법 제12조에 따른 제한과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5항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24 종전 취득 토지는 언제 비업무용이 되는가?
1990.04.04이전에 취득한 건축물(시설물)이 없는 토지로서 1990.04.04현재 취득 후 6월이 경과한 부동산은 1990.10.04까지는 비업무용부동산판정을 유보하는 것이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4.04.1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04.04 이전 취득한 건축물 등이 없는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 시점을 물었다.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1990.10.04까지 판정을 유보하고 1990.10.05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건축허가 제한에 관한 예외는 규정된 기간이 지나기 전에 건축법에 따라 허가가 제한된 토지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5 허가를 신청하지 않은 토지도 업무용인가?
건축허가를 신청한 법인이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라 규정하여 건축허가의 신청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 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4.03.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가 제한된 토지에 비업무용 부동산 제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해당 제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규정은 건축허가를 신청한 법인이 허가 제한으로 건축할 수 없게 된 토지를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 건축허가 제한기간은 업무용 유예기간에 더하나?
나대지를 취득한 후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호의 유예기간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건축허가 제한기간을 더한 기간을 유예기간으로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4.01.1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건축허가가 제한된 나대지의 유예기간 계산을 물었다. 정해진 유예기간에 건축허가 제한기간을 더한 기간을 유예기간으로 본다. 동일 용도와 동일 제한기간 범위에서 면적만 늘려 착공하면 종료일 현재 착공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 착공 전 일시 임대한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 법인이 주택을 신축판매하기 위하여 건축물 등을 취득하였으나 허가 등의 지연으로 건축물 착공일 까지 이를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2년 동안은 비업무용 판정을 유보하는 것이나, 동 기간이 경과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3.11.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 지연으로 착공 전까지 건축물과 토지를 일시 임대한 경우 비업무용 판정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까지 판정을 유보하지만 그 기간이 지나도록 계속 임대하면 취득일부터 비업무용 여부를 판정한다. 주택 신축판매를 위해 취득했으나 건축허가 등의 지연으로 타인에게 일시 임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8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이 없으면 무엇을 적용하나?
기타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 면적을 계산함에 있어 건축허가 당시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이 정하여 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재무부령 제1671호, 1986.03.31개정) 제18조제3항 제2호 나목의 용도지역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3.11.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 당시 적용배율이 없을 때 기타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 계산방법을 물었다. 1986년 3월 31일 개정된 법인세법시행규칙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적용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기타건축물 부속토지 기준면적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9 아파트 신축용 토지는 비업무용에 해당하나?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아파트를 건축하기 위하여 주택신축용 토지(아파트건축허가와 관련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도로부지 포함)를 취득한 경우 당해토지의 비업무용 해당여부
법인세법인세법1993.10.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신축용 토지와 기부할 도로부지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고 법인세법 규정을 적용하도록 답하였다.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아파트 건축을 위해 취득한 토지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0 양송이 재배시설 부동산의 비업무용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법인이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건축물 내에서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인 사설작물을 재배하여 판매하는 경우의 당해 시설물용 부동산은 기준 면적 초과 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3.09.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양송이 등 시설작물 재배용 부동산이 비업무용인지 판단하는 방법을 물었다. 해당 시설작물용 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법인이 허가받아 건축한 건물에서 고유목적사업인 시설작물을 재배·판매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31 건축허가 제한기간은 비업무용 판정에서 연장되나?
주택신축판매업법인이 주택신축용 토지를 취득하여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건축허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관련규정에 의한 기간에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에 더하여 비업무용부동산 여부 적용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3.08.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용 토지의 건축허가가 제한된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기간을 물었다. 정해진 기한 안에 허가를 신청했으나 건축허가가 제한됐다면 그 제한기간을 더해 판정한다. 법인이 해당 기한 내 건축허가를 신청했지만 제한으로 건축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2 건축제한 시 비업무용 판정유예는 언제 시작되는가?
건축허가를 신청한 법인이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에 그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을 더하여 위 규칙 제3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
법인세건축법1993.06.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 제한 시 비업무용부동산 판정 유예기간과 기산일을 물었다. 통상 유예기간에 허가 제한기간을 더하고,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에 따라 판단한다. 취득시기 전이라도 사용ㆍ수익이 허용되어 실질 취득했다면 그날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3 순차 취득한 여러 토지는 비업무용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법인이 업무용 건축물을 신축하기위해 수필지의 토지를 순차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비업무용 해당여부는 보유토지의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각각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3.05.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순차적으로 취득한 여러 필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기준을 물었다. 비업무용 해당 여부는 보유 토지별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각각 판단한다. 유예기간 내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예외가 적용되지 않고 형질변경제한은 사용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4 별도 사택 부속토지는 어떻게 판정하는가?
법인이 공장과 떨어진 곳에 별도로 보유하고 있는 종업원용 사택의 부속토지에 대한 비업무용 해당여부 판정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3.05.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과 떨어져 별도로 보유한 종업원용 사택 부속토지의 비업무용 판정방법을 물었다. 비업무용 해당 여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용적률 기준은 사업연도에 따라 달라지며, 사택 여부는 실제 사용실태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5 변경허가 시 최초 제한기간도 유예기간에 넣나?
건축물의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허가신청이 반려된 법인이 제한기간 종료 후 당초 허가내용대로 건축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로 적법한 절차에 의거 건축허가를 변경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당초 건축허가 제한기간도 건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3.04.1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 제한 종료 후 변경허가를 받아 건축하면 최초 제한기간도 산입되는지 물었다. 불가피한 사유로 적법하게 변경했다면 최초 제한기간도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으로 본다. 규제 회피를 위한 규모 축소라면 제외하며 신청·재신청 내용과 축소 경위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6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은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유예기간 내에 건축허가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7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토지구획 정리사업의 사업시행자ㆍ질의법인의 업종ㆍ취득토지의 용도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3.03.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예기간 내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은 구획정리지구 토지의 비업무용 여부를 물었다. 유예기간 내 신청하지 않았다면 해당 예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시행자, 법인의 업종과 취득 토지의 용도를 구체적으로 밝혀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7 허가를 받지 못한 토지의 비업무용 유예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토지 취득일 이 후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허가받지 못한 경우 특수관계인과의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을 취득한 후 6월이 경과시점에 건축이 제한된 기간을 더하여 계산한 기간을 기준으로 비업무용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3.02.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 후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 유예기간 계산을 묻는 사안이다. 특수관계인과의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관련 시행규칙에 따라 계산한다. 매매계약 당시 규제가 없었지만 대금 수수기간 중 규제가 시행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38 구획정리로 미착공한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이 취득한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구획정리지구로 지정되어 구획정리 사업이 진행 중에 있어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2.06.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용 주택 신축 토지가 구획정리사업으로 미착공된 경우 비업무용 여부를 물었다. 유예기간 내 구획정리지구로 지정되어 건축할 수 없다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유예기간 내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관련 제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9 건축허가 제한기간은 비업무용 판정에 가산되는가?
건축법 규정에 의하여 건축이 제한된 경우 건축허가 제한개시일 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부동산을 취득한 후 6월(공장용 부지의 경우에는 2년, 기타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1년)에 가산하여 비업무용
법인세건축법1992.05.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 제한으로 건축하지 못한 토지의 비업무용 판정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건축허가 제한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관련 규정의 유예기간에 가산한다. 가산된 기간을 기준으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0 취득 전 허가제한기간도 유예기간에 더하나?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시점에 이미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은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함
법인세건축법1992.05.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제한 중인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유예기간에 가산할 기간을 물었다. 취득시점 전에 이미 경과한 건축허가 제한기간은 가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 중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41 건축허가 제한기간은 어느 시점부터 계산하는가?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이라 함은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의 개시일로부터 종료일까지를 말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2.05.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에서 건축허가 제한기간의 의미를 물었다. 건축허가 제한기간은 제한이 시작된 날부터 끝난 날까지를 말한다.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2 건축허가 제한기간은 비업무용 판정에서 제외되나?
부동산을 취득한 후 6월(공장용 부지의 경우에는 2년, 기타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1년)에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을 더하여 비업무용을 판정함
법인세건축법1992.05.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 제한으로 건축할 수 없는 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시기를 물었다. 기준기간에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을 더하여 비업무용 여부를 판정한다. 법인이 건축허가를 신청한 뒤 건축법 제44조에 따라 허가가 제한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3 유예기간에 허가를 신청하지 않은 호텔부지도 제외되나?
건축허가 신청을 하지 않은 호텔신축부지로서 유예기간에 건축허가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2.03.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텔신축부지가 비업무용토지 제외대상인지 물었다. 유예기간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비업무용토지 제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규칙상 유예기간 내 건축허가 신청이 없었던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4 복합건물의 용도별 허가제한기간이 다르면 어떻게 하나?
복합용도의 단일 건물을 건축허가 신청하였으나 각 용도별로 건축허가 제한기간이 다른 경우에 당해 부동산의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은 건축허가 신청용도 중 최장기 건축허가 제한기간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2.02.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용도 단일 건물의 용도별 건축허가 제한기간이 다를 때 적용기간을 물었다. 신청 용도 가운데 가장 긴 건축허가 제한기간을 해당 부동산에 적용한다. 반려 후 유예기간 내 용도를 바꾸어 재신청하면 변경된 시설의 제한기간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5 허가 제한기간을 유예기간에 얼마나 더하나?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유예기간에 가산하는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은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의 개시일로부터 종료일까지를 말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2.01.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가 반려된 경우 비업무용 판정유예기간에 가산할 제한기간을 물었다. 가산기간은 건축허가 제한기간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다. 법인이 유예기간 안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관련 제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6 건축제한 기간은 비업무용 판정에 어떻게 반영되나?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유예기간에 가산하는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은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의 개시일 부터 종료일까지를 말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2.01.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제한 기간을 유예기간에 더해 착공한 부동산이 비업무용인지 물었다. 가산 기간은 건축허가 제한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이다. 법인이 유예기간 내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해당 예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7 유예기간이 지난 나대지도 업무용으로 인정되나?
기타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가 기간이 경과되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게 된 때에는 업무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2.01.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 신청 없이 기간이 지난 토지에 비업무용 제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간 경과로 이미 비업무용부동산이 된 토지에는 해당 제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기타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가 시행규칙상 기간을 경과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8 행정지도로 착공이 막힌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이 업무용 건축물을 신축목적으로 토지매입하고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정부의 행정지도에 의하여 착공이 제한된 경우, 착공이 제한된 기간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기간은 유예기간에 가산하지는 아니
법인세-1991.09.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정지도로 착공이 제한된 토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인지 물었다. 유사 질의에 대한 별첨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답변했다. 원문에는 법인22601-1239, 1991.06.22 회신문 번호와 날짜만 제시되어 있다.

49 임대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은 어떻게 하나?
임대수입금액 비율이 3/100에 미달할 때에는 그 임대부동산전부를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기준 면적을 초과할 때에는 그 기준 면적 초과부분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1.06.2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수입금액과 기준면적 등에 따른 비업무용부동산 판정방법을 물었다. 수입금액비율이 3/100에 미달하면 임대부동산 전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건축물 부속토지가 기준면적을 초과하면 그 초과부분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50 행정지도로 착공이 막힌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이 업무용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고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정부의 건설경기진정대책과 관련한 행정지도에 의하여 착공이 제한된 경우 착공이 제한된 기간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1.06.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정지도로 업무용 건축물의 착공이 제한된 기간에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착공 제한 기간에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그 기간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의 기간에 가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