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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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5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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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허가 제한 토지는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법인세건축법2018.02.27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 제한이나 사업지연이 비사업용 토지 제외 사유인지를 물었다. 법령과 행정지도에 따른 건축허가 제한 기간은 제외되지만 매매용부동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지주동의 지연이나 이해관계 충돌 등은 부득이하거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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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매매용 토지에도 허가 제한 규정이 적용되나? 법인세건축법2009.01.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가 제한됐던 법인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일반 토지는 제한기간을 제외해 판정하지만 부동산매매업자의 매매용부동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토지 취득 후 사업 관련 허가를 신청했으나 법령과 행정지도로 건축하지 못한 경우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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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축허가가 제한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법인세건축법2008.12.1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가 제한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와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건축허가 제한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으며, 유예기간 내 신청한 경우 업무무관자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실제 해당 여부는 건축허가 제한 내용 등을 검토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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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축허가 제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법인세건축법2008.10.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가 제한되어 건축할 수 없는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을 묻는다. 제한 기간에는 법률상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부동산매매업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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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존 건물 멸실 후 토지를 팔면 비사업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2008.05.22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을 위해 기존 건물을 멸실한 뒤 토지 등을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멸실 후 토지만 양도하면 멸실일부터 2년 동안 비사업용이 아닌 토지로 보아 기간기준을 적용한다. 착공 중 또는 완공 후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시된 법령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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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부채납 대상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2008.01.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한 토지의 건축허가와 관련해 양도한 기부채납 대상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 2 제1항 제13호가 적용되지 않는다. A회사가 할인마트 신축부지로 임대한 토지를 ○○쇼핑이 기부채납을 위해 취득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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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건축물 부속토지의 적용배율은 언제 기준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9.05.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 계산에 적용할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해당 건축물의 건축허가 당시 적용되는 배율을 사용한다. 당시 적용배율이 없으면 1986.3.31. 개정 시행규칙에서 최초로 규정된 배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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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착공 지연 후 양도한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8.02.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공사 중지명령과 관련해 토지를 양도할 때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실질적 취득일부터 정해진 기간이 지나 착공하거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양도한 토지는 비업무용이다. 소유권 취득 전 사용승낙과 건축허가 등으로 실질적 취득이 인정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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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허가 지연으로 착공하지 못하면 정당한 사유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7.12.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 지연으로 기한 내 착공하지 못한 경우 정당한 사유와 토지 취득일을 물었다. 정상적으로 노력했으나 행정관청 심의가 장기간 걸렸다면 정당한 사유가 있고 취득일은 잔금청산일이다. 객관적 하자 없이 보완요구를 이행하는 등 업무 사용을 위한 정상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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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건축허가 변경 후 비업무용 면적 기준은 무엇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6.10.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건축물의 건축허가 변경 시 비업무용 판정에 쓸 바닥면적 기준을 물었다. 변경허가일 이후에는 변경허가면적을 기준으로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1995.03.29 이전 종료 사업연도는 개정 전 규정, 이후 종료 사업연도는 개정 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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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건축허가 제한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6.09.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업으로 가동을 중단한 뒤 건축허가가 제한된 부동산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물었다. 휴업·폐업 또는 이전일부터 2년간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된다. 2년이 지나기 전 건축허가가 제한되어 다른 업무에 쓸 수 없으면 제한기간과 2년을 합한 기간 동안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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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유예기간 중 건축허가 제한기간을 가산하는가? 법인세건축법1996.07.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에 쓰지 않게 된 부동산의 유예기간 중 건축허가가 제한된 경우를 물었다. 건축허가 제한으로 다른 업무에 직접 쓸 수 없다면 제한기간을 유예기간에 가산한다. 가산하여 계산한 기간 동안 해당 부동산은 비업무용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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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허가 당시 적용배율이 없으면 어떤 배율을 쓰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6.03.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 당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이 없을 때 적용할 배율을 물었다. 적용배율이 최초로 규정된 때의 배율을 적용해야 한다. 기타 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은 재무부령 제1671호로 개정된 규칙의 배율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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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법인이 낸 도로확장비는 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1995.08.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부담한 도로확장사업비가 기부금인지 건물의 자본적 지출인지 물었다. 제시된 조건을 충족하면 도로확장사업비는 기부금에 해당한다. 건축허가 전 도로부지 고시와 지자체 공사계획이 있었고 도로가 불특정 다수인의 이용에 제공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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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5.07.0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도지역별 배율과 용적률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부속토지 기준면적 계산방법을 물었다. 당시 법인세법시행규칙의 적용배율과 건축법상 용적율로 각각 계산한다. 타인이 신축한 건축물은 건축허가 당시 적용되는 용도지역별 배율과 용적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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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사용 제한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법인세건축법1995.03.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사용이나 건축허가가 제한된 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을 묻는 내용이다. 비업무용 판정은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르되 구체적 실태를 확인한다. 업무에 사용할 수 없었는지는 제한 내용·시점과 당시 비업무용 해당 여부 등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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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유예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토지는 언제부터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1994.11.24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정 유예기간 내 부동산을 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의 비업무용 판정시점을 물었다. 유예기간 내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면 취득일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한다. 사용 제한 토지와 건축허가 미신청에는 각각 제시된 예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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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용도를 바꾼 신축용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4.07.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신축용 토지 취득 후 사무실용으로 용도를 바꾼 경우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묻는다. 유예기간 안에 건축허가를 변경하고 착공했다면 해당 시행규칙에 따라 비업무용 여부를 판단한다. 관계법령에 따라 오피스텔 건축이 불가능해 사무실용으로 허가를 변경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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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건축허가 제한 시 비업무용부동산 유예는? 법인세건축법1994.06.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 제한으로 공동주택을 건설하지 못한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을 물었다. 이 경우에는 유예기간 연장만 적용받을 수 있다. 건축법 제12조에 따른 제한과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5항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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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종전 취득 토지는 언제 비업무용이 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4.04.18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04.04 이전 취득한 건축물 등이 없는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 시점을 물었다.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1990.10.04까지 판정을 유보하고 1990.10.05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건축허가 제한에 관한 예외는 규정된 기간이 지나기 전에 건축법에 따라 허가가 제한된 토지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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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허가를 신청하지 않은 토지도 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4.03.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가 제한된 토지에 비업무용 부동산 제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해당 제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규정은 건축허가를 신청한 법인이 허가 제한으로 건축할 수 없게 된 토지를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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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건축허가 제한기간은 업무용 유예기간에 더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4.01.15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건축허가가 제한된 나대지의 유예기간 계산을 물었다. 정해진 유예기간에 건축허가 제한기간을 더한 기간을 유예기간으로 본다. 동일 용도와 동일 제한기간 범위에서 면적만 늘려 착공하면 종료일 현재 착공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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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착공 전 일시 임대한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3.11.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 지연으로 착공 전까지 건축물과 토지를 일시 임대한 경우 비업무용 판정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까지 판정을 유보하지만 그 기간이 지나도록 계속 임대하면 취득일부터 비업무용 여부를 판정한다. 주택 신축판매를 위해 취득했으나 건축허가 등의 지연으로 타인에게 일시 임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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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이 없으면 무엇을 적용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3.11.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 당시 적용배율이 없을 때 기타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 계산방법을 물었다. 1986년 3월 31일 개정된 법인세법시행규칙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적용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기타건축물 부속토지 기준면적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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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아파트 신축용 토지는 비업무용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1993.10.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신축용 토지와 기부할 도로부지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고 법인세법 규정을 적용하도록 답하였다.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아파트 건축을 위해 취득한 토지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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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양송이 재배시설 부동산의 비업무용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3.09.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양송이 등 시설작물 재배용 부동산이 비업무용인지 판단하는 방법을 물었다. 해당 시설작물용 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법인이 허가받아 건축한 건물에서 고유목적사업인 시설작물을 재배·판매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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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건축허가 제한기간은 비업무용 판정에서 연장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3.08.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용 토지의 건축허가가 제한된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기간을 물었다. 정해진 기한 안에 허가를 신청했으나 건축허가가 제한됐다면 그 제한기간을 더해 판정한다. 법인이 해당 기한 내 건축허가를 신청했지만 제한으로 건축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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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건축제한 시 비업무용 판정유예는 언제 시작되는가? 법인세건축법1993.06.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 제한 시 비업무용부동산 판정 유예기간과 기산일을 물었다. 통상 유예기간에 허가 제한기간을 더하고,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에 따라 판단한다. 취득시기 전이라도 사용ㆍ수익이 허용되어 실질 취득했다면 그날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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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순차 취득한 여러 토지는 비업무용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3.05.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순차적으로 취득한 여러 필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기준을 물었다. 비업무용 해당 여부는 보유 토지별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각각 판단한다. 유예기간 내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예외가 적용되지 않고 형질변경제한은 사용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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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별도 사택 부속토지는 어떻게 판정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3.05.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과 떨어져 별도로 보유한 종업원용 사택 부속토지의 비업무용 판정방법을 물었다. 비업무용 해당 여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용적률 기준은 사업연도에 따라 달라지며, 사택 여부는 실제 사용실태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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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변경허가 시 최초 제한기간도 유예기간에 넣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3.04.12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 제한 종료 후 변경허가를 받아 건축하면 최초 제한기간도 산입되는지 물었다. 불가피한 사유로 적법하게 변경했다면 최초 제한기간도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으로 본다. 규제 회피를 위한 규모 축소라면 제외하며 신청·재신청 내용과 축소 경위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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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은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3.03.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예기간 내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은 구획정리지구 토지의 비업무용 여부를 물었다. 유예기간 내 신청하지 않았다면 해당 예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시행자, 법인의 업종과 취득 토지의 용도를 구체적으로 밝혀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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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허가를 받지 못한 토지의 비업무용 유예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3.02.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 후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 유예기간 계산을 묻는 사안이다. 특수관계인과의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관련 시행규칙에 따라 계산한다. 매매계약 당시 규제가 없었지만 대금 수수기간 중 규제가 시행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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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구획정리로 미착공한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2.06.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용 주택 신축 토지가 구획정리사업으로 미착공된 경우 비업무용 여부를 물었다. 유예기간 내 구획정리지구로 지정되어 건축할 수 없다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유예기간 내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관련 제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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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건축허가 제한기간은 비업무용 판정에 가산되는가? 법인세건축법1992.05.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 제한으로 건축하지 못한 토지의 비업무용 판정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건축허가 제한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관련 규정의 유예기간에 가산한다. 가산된 기간을 기준으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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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취득 전 허가제한기간도 유예기간에 더하나? 법인세건축법1992.05.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제한 중인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유예기간에 가산할 기간을 물었다. 취득시점 전에 이미 경과한 건축허가 제한기간은 가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 중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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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건축허가 제한기간은 어느 시점부터 계산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2.05.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에서 건축허가 제한기간의 의미를 물었다. 건축허가 제한기간은 제한이 시작된 날부터 끝난 날까지를 말한다.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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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건축허가 제한기간은 비업무용 판정에서 제외되나? 법인세건축법1992.05.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 제한으로 건축할 수 없는 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시기를 물었다. 기준기간에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을 더하여 비업무용 여부를 판정한다. 법인이 건축허가를 신청한 뒤 건축법 제44조에 따라 허가가 제한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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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유예기간에 허가를 신청하지 않은 호텔부지도 제외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2.03.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텔신축부지가 비업무용토지 제외대상인지 물었다. 유예기간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비업무용토지 제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규칙상 유예기간 내 건축허가 신청이 없었던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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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복합건물의 용도별 허가제한기간이 다르면 어떻게 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2.02.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용도 단일 건물의 용도별 건축허가 제한기간이 다를 때 적용기간을 물었다. 신청 용도 가운데 가장 긴 건축허가 제한기간을 해당 부동산에 적용한다. 반려 후 유예기간 내 용도를 바꾸어 재신청하면 변경된 시설의 제한기간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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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허가 제한기간을 유예기간에 얼마나 더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2.01.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가 반려된 경우 비업무용 판정유예기간에 가산할 제한기간을 물었다. 가산기간은 건축허가 제한기간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다. 법인이 유예기간 안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관련 제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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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건축제한 기간은 비업무용 판정에 어떻게 반영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2.01.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제한 기간을 유예기간에 더해 착공한 부동산이 비업무용인지 물었다. 가산 기간은 건축허가 제한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이다. 법인이 유예기간 내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해당 예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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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유예기간이 지난 나대지도 업무용으로 인정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2.01.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 신청 없이 기간이 지난 토지에 비업무용 제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간 경과로 이미 비업무용부동산이 된 토지에는 해당 제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기타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가 시행규칙상 기간을 경과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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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행정지도로 착공이 막힌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세-1991.09.13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정지도로 착공이 제한된 토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인지 물었다. 유사 질의에 대한 별첨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답변했다. 원문에는 법인22601-1239, 1991.06.22 회신문 번호와 날짜만 제시되어 있다. | |||||
49 임대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은 어떻게 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1.06.28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수입금액과 기준면적 등에 따른 비업무용부동산 판정방법을 물었다. 수입금액비율이 3/100에 미달하면 임대부동산 전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건축물 부속토지가 기준면적을 초과하면 그 초과부분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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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행정지도로 착공이 막힌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1.06.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정지도로 업무용 건축물의 착공이 제한된 기간에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착공 제한 기간에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그 기간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의 기간에 가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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