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취득 거래 후 사용이 제한되면 보호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13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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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취득 거래 후 사용이 제한되면 보호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7.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부동산 취득 거래가 개시된 뒤 법령상 사용이 제한된 경우라는 규정 취지를 고려해 판정해야 한다.

건축허가 제한으로 건축할 수 없게 된 토지에서 취득 후 사용제한의 의미를 물었다. 부동산 취득 거래가 개시된 뒤 법령상 사용이 제한된 경우라는 규정 취지를 고려해 판정해야 한다. 해당 규정은 법령상 제한으로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는 불합리를 방지하려는 것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거래행위가 개시된 후 법령에 따라 해당 부동산의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상황이다. 특별부가세 관련 별도 질의도 제기되었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거래행위가 개시된 이후 법령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의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는 불합리를 방지하기 위한 것임

본문(원문)

1. 질의3)의 경우 상기 국세청의 기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참고로 법인세법시행규칙(1999년 05월 24일 재정경제부령 제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5항 제17호 가목의 규정의 취지는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거래행위가 개시된 이후 법령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의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는 불합리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동 규정의 “당해 부동산의 취득 후 사용제한”을 판정함에 있어 이를 고려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2. 특별부가세와 관련한 질의2)에 대해서는 우리부 재산세제과 소관사항으로 별도 회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부동산 취득 거래가 개시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 “당해 부동산의 취득 후 사용제한”의 의미.

2. 특별부가세 관련 질의.

회답

1. 관련 규정은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거래행위가 개시된 이후 법령에 따라 해당 부동산의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는 불합리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당해 부동산의 취득 후 사용제한” 판정 시 이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2. 특별부가세 관련 질의는 재산세제과 소관사항으로 별도 회신할 예정입니다.

이유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5항 제17호 가목의 규정은 법령상 사용 제한으로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는 불합리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 재정경제부령 제18조제5항제17호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13 (<time datetime="2003-07-04">2003.07.04</time> 회신), "취득 거래 후 사용이 제한되면 보호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4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472)
원 제목
법령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의 의미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