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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제한기간은 비업무용 판정에 가산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건축허가 제한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관련 규정의 유예기간에 가산한다.
건축허가 제한으로 건축하지 못한 토지의 비업무용 판정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건축허가 제한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관련 규정의 유예기간에 가산한다. 가산된 기간을 기준으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를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건축법(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6.12.31 → 현재 시행본 2026.02.27
건축법 제44조: 회신 당시 제목은 ‘감독’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대지와 도로의 관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44조(감독) ①건설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가 행한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명령 또는 처분의 취소, 변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건설부장관은 주무부장관이 국방 또는 경제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한 경우와 지역계획 또는 도시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또는 군수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①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한다)에 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건축물의 주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 3. 「농지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농막을 건축하는 경우 ② 건축물의 대지가 접하는 도로의 너비, 대지가 도로에 접하는 부분의 길이, 그 밖에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건축법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되어 건축할 수 없게 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건축법 규정에 의하여 건축이 제한된 경우 건축허가 제한개시일 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부동산을 취득한 후 6월(공장용 부지의 경우에는 2년, 기타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1년)에 가산하여 비업무용을 판정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건축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5항에 의거 건축허가제한 개시일 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동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에 가산하여 동 제3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제한으로 건축할 수 없게 된 때 비업무용 부동산을 어떻게 판정하는지 여부.
회답
건축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5항에 의거 건축허가 제한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동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에 가산하여 동 규정을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건축법 제44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동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 건축허가 제한 토지는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2018.02.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인-3237
- 리모델링·개축 때 장부가액과 철거비는 어떻게 처리하나?2010.12.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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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 22601-1157 (1992.05.26 회신), "건축허가 제한기간은 비업무용 판정에 가산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3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322)
- 원 제목
-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때 비업무용판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